권익위, ‘2011년 청렴교육 연구학교 담당자 워크숍’ 개최
국민권익위는 이날 워크숍에서 보다 내실 있는 연구학교 운영을 위해 ▲학교별 중점 추진과제 선정·운영 ▲운영 실적 체계화를 위한 월별 실적 등록제 실시 ▲보조금 예산 집행 지침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청렴교육 연구학교 운영 내실화 방안’을 주제로 서울교대 윤리교육과 유병열 교수의 특강과 청렴교육자료 시청도 예정되어 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국민권익위가 지정한 36개 청렴교육 연구학교가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되어 청렴교육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렴교육 연구학교’는 청렴교육 프로그램과 자료를 학교 현장에서 개발·적용하고, 우수 연구 내용을 일선학교에 보급하기 위해 권익위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8년 8개 학교를 시작으로 현재 36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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