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KEC 노조원 징계는 정당하다”

- KEC노조 제기한 부당해고·부당징계·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기각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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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C 코스피 092220
2011-02-25 09:55
서울--(뉴스와이어)--국내 최대 개별 반도체 회사인 KEC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가 지난 2월 23일 구미 KEC노동조합이 제기한 조합원 7명의 부당해고와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기각 판정을 내렸다고 공지했다고 밝혔다.

지노위 측은 지난 1월 26일 KEC노동조합이 제기한 ‘고객사에 대한 자사제품 불매시위’, 출근저지와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대해 1차에 이어 2차 판정에서도 ‘KEC노동조합과 근로자들이 행한 파업은 불법파업에 해당된다’,‘회사가 행한 징계는 절차 및 양정에 있어서 정당하다’,‘회사가 행한 징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기각 판정을 내리며, “KEC노동조합의 파업 주목적이 노조전임자 수와 처우의 유지 등 특별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이고 파업 수단도 차량을 이용해 출입을 방해하거나 집기를 외부로 반출하는 등 재산권을 침해해 불법파업에 해당된다”고 2월 23일 발송한 공지문에서 밝혔다.

또한 지노위측은 노동조합의 파업 수단에 대해서도 ‘차량에 의한 정문 출입 방해’, ‘사내식당, 복지회관 등의 시설물 무단사용 및 집기류 외부반출’, ‘사무실 무단진입, 관리자 책상 강탈 및 유기’, ‘고객사에 대한 자사품 불매시위’, ‘출근저지와 업무방해’ 등의 행위는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행위로서 평화적인 정당한 파업이라고 볼 수 없기에 불법파업에 해당된다고 명시하였다.

이는 노동조합이 그동안 끊임없이 자신들의 파업 행위가 합법이라고 주장한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어서 특히 주목되는 내용이다.

노동조합은 파업 동력의 확보 및 유지를 위해 파업 초기부터 자신들의 파업이 합법임을 주장하며 합법 파업을 저지하는 회사의 모든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라고 강조한 바 있으며, 이러한 지노위의 거듭된 기각판정에도 불구하고 KEC노동조합은 불법파업 이후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자신들의 파업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징계철회 요구와 공장 정문 점거, 출근저지 업무방해, 고객사 시위 등의 불법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한편, 현재 KEC는 지노위의 중재아래 파업타결을 위한 노사간 교섭이 진행되고 있으나, 지난번 노조측이 불법점거했던 1공장을 포함한 전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어 생산활동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상태이다.

KEC 개요
반도체 소자 전문기업 케이이씨(KEC)는 1969년 창업이래 반도체 한 분야에서 외길 만을 걸어온 전자부품산업 전문기업이다. 지속적 기술개발과 경영혁신을 통해 국내외 유수의 전자업체들로부터 품질과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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