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사용료,수수료,과태료,부담금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인, 세외수입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여 건전재정 확립과 건전납부 풍토를 저해하고 있어 부과된 세외수입은 반드시 징수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자동차관련 과태료 징수율 제고시책’과 연계하여 체납액 정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 추진하여 체납액 감소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 위한것이다.
2005년 4월말 현재 현년도와 과년도를 합한 부산시의 체납규모는 179,574백만원으로 이중 시세외수입이 31,758백만원, 구·군세외수입이 147,816백만원이다.
1,796억원 체납액중 과목별 체납규모를 보면 △차량과태료가 759억원(42.3%) △건축이행강제금 434억원(24.2%) △ 변상금 202억원(11.2%) △도로점용료 90억원(5.0%) △하천점용료 45억원(2.5%)△청소년보호과태료 29억원(1.6%) △기타 세외수입 237억원(13.2%)이며,체납원입별로는 △고질체납 729억원(40.6%) △납부태만 532억원(29.6%) △무재산 256억원(14.3%) △부도 151억원(8.4%) △행방불명 128억원(7.1%) 등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일제정리기간을 통하여 과년도분은 자진납부독려 및 강력한 체납처분 등을 실시하여 금년도에 이월체납액의 1,674억원의 20%인 334억원을 정리하기로 하고, 상반기중에는 연간목표액의 50%인 167억원을 정리할 예정이다. 또한 현년도 체납액은 사전적 조치 강화로 체납액 정리를 최대한 억제하고 신속한 채권확보로 체납처분 실효성을 극대화하는 등 부과액 대비 징수율을 97%이상 달성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한 세부추진 시책으로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는 세외수입 체납징수전담반을 편성운영하고 △차량관련 체납액은 대부분 소액체납으로 자동차 압류에 의존하고 있어 차량운향에 지장이 없고, 가치하락으로 공매 실익이 없어, 10만원 이상 체납자의 부동산을 파악하여 부동산 압류로 징수율을 제고시키고 △세외수입 체납자 직장인에 대하여는 조회 등을 통하여 급여를 압류하고 △징수불능 체납액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 처분을 시킨다.
또 세외수입 체납액 전산입력을 철저히 하여 체납자에 대한 실태분석과 정확한 자료를 관리하고 △자진납부 홍보활동, 부과의 공정성 확보 등 체납발생 사전예방조치와 지도를 강화하고 △체납액은 체납발생 당해연도에 징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므로 2005년 현년도 체납액을 집중 정리해 나간다.
부산시는 이러한 2005년도 상반기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지침에 따라 5월말까지 관련 부서별 자체계획서를 수립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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