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원산지 사전진단 서비스로 FTA 활용 실전 능력 배양

대전--(뉴스와이어)--최근 관세청의 원산지 사전진단 서비스가 국내 수출기업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원산지 사전진단 서비스는 FTA 체결 상대국의 원산지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사전에 실전과 같이 수출물품에 대해 원산지 판정을 해주고 FTA 활용 컨설팅까지 무료로 해주는 관세청의 FTA 수출기업지원 정책이다.

국내 수출기업들이 FTA 상대국의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물품이 한국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원산지관리 전산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FTA 관세특혜를 받았더라도 미리 상대국 세관의 세무조사에 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세금폭탄 또는 벌금폭탄 피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EU 관세법상 원산지규정 위반시에는 특혜관세 취소와 함께 물품금액의 3배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원산지증명서를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교부한 우리나라의 수출자에 대해서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작년 하반기에 본부세관별로 관할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사전검증 서비스 안내문을 발송을 통하여 동의한 21개 업체에 대한 관세청의 원산지 사전진단 결과, 13개 업체(61.9%)가 원산지관리시스템도 구축되어있지 않고 FTA 내부관리체제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는 등 원산지 세무조사에 대한 준비가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5개 업체(23.8%)는 원산지기준도 미달인 것으로 나타나 FTA 무관세 혜택을 향유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관계자는 “한-아세안 FTA 등 기발효된 개도국과의 FTA의 경우 상대국이 원산지 세무조사를 요청하는 사례가 거의 없어 이에 대한 국내수출기업의 경험과 준비가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관세청의 사전진단과 컨설팅을 받은 기업들은 자체 원산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FTA 경영전담기구를 마련하여 내부대응체계를 정비하는 등 원산지 관리체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협력업체에 대한 원산지 정보제공 필요성이 확산되면서 협력업체간 원산지관리 자체 교육을 실시하는 등 FTA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납품업체 간에 상생과 협력 분위기도 고조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세관과 대부분의 참여기업이 상호 협의 및 이해를 바탕으로 모의검증을 진행하여 정확한 진단과 행정지도가 가능했다”고 밝혔다.

검증 결과에 대한 강평단계에서는 CEO 또는 임원진급 이상의 경영진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전사차원의 FTA 대응체제를 모색하는 기회도 갖고 있다.

한-EU·한-미 FTA가 발효되면 우리 수출품에 대한 미국과 EU 세관당국의 고강도 세무조사가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EU와 미국은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등 주요수출품목이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에 있고 한국을 경유한 중국산 물품의 우회수입을 강하게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외국세관의 세무조사에 따른 우리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EU FTA 발효가 예상되는 7월 1일 전까지 EU·미국 세관의 세무조사 위험이 높은 품목의 수출기업 위주로 사전진단 서비스를 확대·시행할 예정이다.

민관협업방식의 검증모델 확산을 통해 국내기업의 FTA 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관세행정의 신뢰성과 기업 친화성을 높이겠다는 포석이다.

또한 원산지관리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청에서 개발한 중소기업용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의 무료보급을 확대하고, 민간기업의 FTA 인력 양성을 위한 ‘원산지관리사’ 제도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전진단 결과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인증수출자 지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제출 및 심사절차를 생략하는 특혜를 부여할 방침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본청 FTA종합대책단
원산지검증과 담당 사무관 김동근
042-481-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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