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입 한약재·수산물 등에 대한 유통관리 강화

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윤영선)은 3월 1일부터 한약재·수산물 등 국민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6개 품목을 유통이력관리 대상품목으로 추가로 선정하고 관리에 들어가고, 제도운영에 필요한 인력확보를 위해 민간인력 보조요원 32명을 채용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되는 6개 품목은 한약재(지황, 천궁), 수산물(향어, 활낙지), 농산물(건고추, 사탕무당)로서 국내수입 후 식품용을 의약품용으로 불법전용하거나 원산지를 허위표시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던 품목들이다.

한편, 그동안 관세청이 담당해왔던 쇠고기(12개 부위)에 대한 유통이력관리는 농식품부가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Meat Watch)을 구축함에 따라 ‘10.12.22일부로 업무를 농식품부로 이관됐다.

관세청은 늘어나는 유통이력 관리대상품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영세업체 전산신고대행 등 민원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전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관리보조인력 32명을 채용했다.

이번 채용에서는 총 32명 모집에 74명이 지원하여 2.3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성별로는 여성이 18명(기혼자 11명), 학력별로는 대졸이 22명으로 나타났다.

금번 채용된 보조인력은 전국세관의 유통이력관리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제도홍보와 안내, 단속보조활동, 서면신고 전산입력 대행 등의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은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제도를 정착시키고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금까지 총 3,099개의 유통신고업체를 대상으로 단속활동을 벌인 결과 유통이력신고위반과 원산지표시위반 사항을 적발해 과태료(10,200천원) 및 과징금(40,705천원)을 부과한 바 있으며, 영세업체의 신고편의를 위한 제도개선과 계도활동을 병행함으로써 유통이력관리제도의 정착에 노력해왔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건강위해물품의 유통이력관리 품목추가 선정, 유통이력 정보분석을 통한 효율적 단속 및 영세 신규 업체에 대한 홍보 등을 통해 국민건강을 지키는 경제국경관리 파수꾼으로서의 책무수행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통관기획과
김영환 사무관
042-481-7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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