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
전주 한옥마을의 장점은 일반 주민들이 주거하며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 사는 향기를 느끼는 것인데 어느 순간부터 너무 상업적인 시설이 들어서고 있다. 한옥 5백여채가 군락을 이뤄 고즈넉한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이 한해 3백만명에 이르면서 음식점과 패스트푸드점 같은 상업시설이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다.
이에 전주시에서는 우선적으로 보조금지원과 관련하여 문화시설 및 상업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철폐하였고 주거한옥을 상업시설로 용도변경시 보조금 반환 등 제한 규정을 2010.12.28일 한옥보전지원조례를 통하여 마련하였다.
또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하여 늘어서는 상업시설을 규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한옥보전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용도심의를 강화하는 것을 포함하여 패스트푸드점 등의 입점을 제한하여 상업시설과 주거비율의 일정한 공존비율을 유지하기로 하고 현재의 대지 최대한도 660㎡도 축소하여 대규모 합병을 방지하여 과대한 근린생활시설의 입지를 통제하기로 했다.
앞으로 지역주민과 함께 노력하여 한옥마을 역사와 문화적 정취 및 정체성을 살리고 관광객의 편안한 쉼터로 가꾸어나가 지속가능한 으뜸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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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청 한스타일관광과
한옥마을담당 김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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