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30여개 분야 국민법제관 위촉 완료

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정선태)는 법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국민이 참여함으로써 공무원에게 부족한 현장 경험과 전문기술지식을 보완하여 법령을 국민의 필요에 맞게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하는 국민법제관 제도를 도입하였다.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협회, 공사, 공단, 시민단체 등 다양한 기관으로부터의 추천을 받아 1월 31일 31명의 교통분야 국민법제관 위촉을 시작으로 하여, 3월 1일까지 교육분야, 주택토지분야, 노동분야 등 30여개 분야에 걸쳐 500여명의 국민법제관을 위촉한다.

국민법제관은 현장의 애로사항이나 잘못된 법령으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한 생생한 의견 및 심사 중인 법령안에 대한 의견을 해당 법령안의 심사과정에 제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법제처는 국민법제관들을 정책고객관리 대상에 포함하여 법제 관련 자료를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국민법제관이 언제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국민법제관 웹사이트를 올해 7월까지 개설하여 국민법제관이 자유롭게 그 의견을 입법과정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리고, 국민참여입법센터를 개설하여 일반 국민의 법령 개정에 대한 의견제출의 통로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법제관회의 등을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주요 쟁점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하도록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선태 법제처장은 “이번 위촉으로 국민법제관제도의 첫발을 내딛었으므로 앞으로는 얼마나 국민법제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입법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다. 따라서 법제처 법제관과 국민법제관이 함께 법령을 만들어간다는 법제문화를 만들어가고 국민법제관의 의견이 법령에 잘 녹아들어 가는지 앞으로 잘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향후 중소기업분야에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협의하여 200명의 국민법제관을 세부분야별로 추가 위촉하는 등 필요한 경우 국민법제관의 구성분야 및 인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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