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와이어)--대학 캠퍼스에서 ‘남남부부의 사랑과 전쟁’에 대한 재판이 뜨겁게 달구어 진다. 얼마전 사회적으로 뜨거운 화재가 되었던 인물 홍석천씨를 우리는 기억한다. 그는 커밍아웃을 한 후 사회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았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동성애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조사기관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1/10 정도가 동성애자에 해당한다고 한다. 또한 그 수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유교적 사상이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다수가 이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현실이다.

경성대학교 법학과에서는 오는 5월 27일(금) 오후 6시 법정대학 모의법정(사회관 414호)에서 이러한 동성애자들의 사실혼 관계에 관한 민사모의 재판을 열어 뜨거운 논쟁을 불러 일으킬 예정이다.

외국의 경우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특히 유럽국가의 예를 들면 가장 먼저 동성혼법을 입법화한 덴마크를 비롯하여 스웨덴, 노르웨이 등은 이미 동성혼을 보호하는 입법을 마친 상태다. 미국에서도 버몬트주와 같이 유사한 법적 이익을 인정하는 법률을 제정한 주가 있다. 또한 동성혼을 법적으로 혼인과 유사하게 보호하는 일반적인 법률을 아직 제정하지 아니한 국가도 대부분 동성혼적 공동생활관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법적보호를 인정하는 경향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동성간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의 판례 또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번 모의 재판은 동성혼을 인정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와 그와 관련된 서의 입장을 논의하는 모의 재판이다.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혼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으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내연의 부부관계인 사실혼을 동성간의 결혼에도 인정할 수 있는가의 여부, 그리고 사실혼이 성리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 사건에서 사실혼이 성립되는가의 여부, 또 동성간의 사실혼관계에 있어서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한 것들이다.

한편, 경성대 법학과에서는 ‘강간은 사랑이 아니야’라는 제목으로 형사모의 재판도 진행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부사이에 일어나느 성폭행과 강간은 죄로 성립되지 않는 것이 사회통념이고 판례도 그렇게 따르고 있으나 몇 년전부터 부부사이에 일어나는 성폭행과 강간은 더 이상 한 개인의 가정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어져 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젋은 법학도의 입장에서 논쟁을 가열시켜 볼 작정이다.


경성대학교 개요
경성대학교는 1955년 사랑과 봉사라는 기독교 정신에 따라 경남사범대숙으로 개교하여 한성여자초급대학을 거쳐 1979년 일반 4년제 대학인 부산산업대학으로 승격하여 급성장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1988년 세계로 뻗어가는 부산의 제일 사립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교명을 경성대학교로 개명하여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 2005년 1월 현재 3120명의 입학정원과 700여명의 교직원, 13000여명의 재학생들이 건학이념의 구현을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해 연구하고 공부하는 대학의 참모습을 만들어 가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s.ac.kr

연락처

홍보팀 (051)620-40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