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
고용노동부는 28(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령’(시행일: 공포일부터)을 공포하였다.
지난 ’06년부터 ’09년까지 여수광양 산업단지에서 실시한 역학조사 결과, 석유화학 설비의 유지·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건설근로자들이 염화비닐이나 벤젠에 많이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근로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석유화학 설비의 유지·보수 업무를 건강관리수첩 발급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건강관리수첩은 석면이나 중크롬산 등 건강 장해 발생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직업성 질병을 조기 발견하고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를 발급 받은 근로자는 매년 무료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고 요양급여 신청시 의사의 초진소견서를 갈음하게 된다.
또한 건설업체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Pre-qualification) 때 반영되어 입찰에 영향을 미치는 건설업체 재해율 산정 시 작업과 관련이 없는 제3자의 과실이나 태풍·홍수·눈사태 등 천재지변에 의한 재해처럼 사업주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재해는 제외하고 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를 원자력법에 따라 검사를 받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검사를 면제하여 동일한 기계·기구의 중복검사를 배제하는 등 검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한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심사 및 확인을 면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받는 안전관리 우수 건설업체인 ‘자율안전관리업체’의 명칭을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로 변경하고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는 ‘최근 3년간 평균환산재해율 이하인 건설업체’에서 ‘직년 년도 산업재해발생률이 낮은 업체 중 상위 20% 건설업체’를 지정하도록 기준을 강화하였으며, 건설공사 종류 등에 따라 3개월·6개월·1년에 1회 등으로 복잡하게 운영되어온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 점검을 6개월 이내에 1회 받도록 단일화 하였다.
아울러, 종합진단기관 및 보건진단기관의 보건분야 인력자격 요건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졸업자”로 한정했던 것을 학력간 차별문제 해소를 위해 독학사, 원격대학 등 다양한 경로에 의한 동등 학력까지 인정하도록 개선하였다.
한편, 문기섭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현실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노사가 위험요인을 찾아서 개선해 나가는 것이 훨씬 쉬워질 것”이라고 전하면서 “근로자들의 재해를 사전에 막고 이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연락처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
서기관 송병춘
02-6922-0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