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특별약관’은 지난 12월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공정사회를 향한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에 포함된 내용으로, 서민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나눔특별약관’의 가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피보험자가 가입할 수 있다. ▲만 35세 이상 ▲가계소득 4천만원 이하로 20세 미만 부양자녀 有 ▲차령 10년 이상의 1600cc이하 승용차 또는 1톤이하 화물차 1대만 소유.
단, 개인용 및 업무용 차량이며, 영업용은 적용되지 않는다.
보장내용의 변동없이 보험료 8% 할인 받을 수 있으므로, 큰 혜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화재는 전국 추산 약 1백만대의 차량이 해당 상품의 가입대상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지금과 같이 손해율이 높은 시점에서 동일 보장내용에 8%의 보험료 인하가 큰 부담이 된다. 그러나 공정사회를 향한 정책에 부합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감내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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