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증권분쟁 상담 연계체제 구축

서울--(뉴스와이어)--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이철환)는 일반투자자가 증권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과 3.2(수)부터 증권분쟁 상담체제가 자동으로 연계되도록 구축하여 가동함

이는 상담·신청사건의 상호 이첩을 통해 의뢰자의 신속한 피해구제 또는 분쟁해결이 가능하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한 거래소와 공단의 업무협약(’10.7.5 MOU 체결)의 일환임

공단의 법률구조 전화상담(☏132) 중 그 유형이 거래소의 분쟁조정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거래소 분쟁조정센터(☏1577-2172)로 이관

현재 공단의 외부전문가 그룹으로 세무·가사·형사 분야 변호사 등이 활동중이며, 이번 상담연계체제 구축으로 증권분쟁 부문에 대해서 거래소(분쟁조정센터)가 새롭게 추가됨

공단에 증권분쟁과 관련하여 법률상담을 의뢰하는 고객이 One-Stop으로 거래소의 분쟁조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금융투자사와 발생한 증권분쟁의 신속한 해결 등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rx.co.kr

연락처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시장감시총괄부
김태수
02-3774-9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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