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시민생활과 밀접한 식품위생, 원산지표시, 보건, 환경, 청소년보호 단속에 이어 이번엔 그린벨트 훼손행위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 특사경을 통해 3월부터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에 대한 집중관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08년 수사 활동을 개시한 서울시 특사경은 시민건강 및 먹거리 안전확보,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 보전, 청소년 생활환경 보호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5개분야(식품위생, 원산지표시, 보건, 환경, 청소년보호)의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수사 활동을 강화해 많은 성과를 올린바 있다.

그 동안의 성과를 인정받은 서울시 특사경은 시민생활 5개분야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보호업무와 관련된 그린벨트(GB) 훼손행위에 대한 수사권을 2010년 11월 추가지명 받았으며, 2011년부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명시된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직접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 특사경은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2주간(2011.1.10∼1.21)에 걸친 수사관 직무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현황을 자치구별로 파악하고 현장을 방문해 위법행위에 대한 자료 수집을 완료한 상태다.

서울시 특사경은 ▴개발제한구역내 무단건축 및 가설물 설치행위 ▴무단 토지형질 변경 ▴산림훼손 및 농작물경작 행위 ▴불법음식점 등 불법시설물 설치행위 ▴생활쓰레기·폐기물 무단투기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내에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자치구에서 현장계도(원상복구)와 시정명령을 지시하고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와 함께 경찰서(2011년부터 서울시 특사경)에 고발해 왔으나, 앞으로 서울시 특사경에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즉시 입건 처리된다.

위법행위에 따라 1천~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3년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강석원 서울시 특사경 과장은 “시민의 건강과 건전한 생활환경 보전을 훼손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인 수사 활동을 실시해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 서울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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