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결혼 이민자·복지관 이용자 민원 맞춤 상담 실시

서울--(뉴스와이어)--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가 운영하는 ‘이동신문고’가 3월 2일 금천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3일 중랑구 서울시립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다.

이번 ‘이동신문고’는 사회적 취약계층, 특히 결혼이민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고충 상담에 중점을 두고 운영된다. 최근 결혼이민자(약 182,000명, ‘10. 1. 기준)가 증가하면서 이들의 문화적응과 2세 교육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고,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대책에도 불구하고 지원과정에서 소외되거나 불편을 느끼고 있는지 직접 현장을 찾아 이들의 고충을 상담하고 해결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동신문고’ 상담반도 국적·출입국, 복지·주택 관련 전문조사관으로 구성해 원활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김대식 부위원장과 홍현선 상임위원이 직접 상담에 참여하고, 결혼이민자와 사회복지관 운영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건의사항도 수렴할 계획이다.

상담 민원 중 해결이 가능한 민원은 현장에서 즉시 해결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처리한다.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된 건의사항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개선을 권고해 민원을 해소할 방침이다.

특히, 김대식 부위원장은 2일 오후 1시 온수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체를 방문해 기업애로를 듣고, 지난달 접수된 공장신축에 따른 취·등록세 환부민원에 대해서도 해결에 나설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의 ‘이동신문고’는 지역현장을 방문해 고충민원을 상담해 주는 제도로, 권익위의 전문조사관과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담반이 해당기관의 관계자와 합동으로 민원현장을 직접 찾아가 주민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는 대표적인 ‘정부와 국민들의 소통 창구’로서 자리매김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10년 33개 지역에서 운영되었던 이동신문고를 금년에는 45개 지역으로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나, 전국적인 구제역 여파로 당초 계획된 지역 이동신문고는 구제역 종료 후로 일정을 조정했으며, 당분간은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한 맞춤형 상담에 집중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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