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방송위원회(위원장 盧成大)는 2005년도 시청자권익보호사업의 일환으로 연내 사업 수행이 가능한 시의성 있는 시청자단체 활동 사업에 대한 수시지원을 실시할 예정임.

□ 지원 목적

2005년도 상반기에 실시한 시청자권익보호사업 정기지원과는 별도로 단기간 수행 가능한 시의성 있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시청자단체 활동을 적극 육성하고, 사업신청자격 범위를 대폭 확대, 완화하여 향후 정기지원 사업 참여를 유도

□ 지원 대상
- 2005년도 시청자권익보호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시청자단체
- 시청자권익보호를 목적으로 시·도지사 또는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법인
- 등록 또는 설립허가를 받지 않았으나, 시청자권익보호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단체

□ 지원 분야

시청자권익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2005년내에 사업종료가 가능한 시의성있는 세미나, 토론회 등 소규모 사업

□ 지원 방법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시청자권익보호사업지원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며, ▲단위사업당 5백만원 이내, ▲단체간 균형지원을 위해 1개 단체에 1천5백만원 이내에서 지원 예정.

□ 신청 안내 및 일정
- 신청기간 : 2005년 6월 1일 ~ 12월 1일
- 매월 1일과 20일을 접수기한 마감일로 정하고, 월 2회 심사를 거쳐 지원함.


방송위원회 개요
방송위원회는 방송의 활성화와 시청자를 위한 여러가지 정책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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