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2011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공시
표준지 공시지가란 매년 1월 1일 기준의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공시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과 개별공시지가 등 지가산정의 기준으로 적용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장관이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해 조사·평가하는 토지의 단위면적(㎡) 당 가격이다.
전주시 2011년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총가액(제곱미터당 가격×면적)기준으로 전년대비 1.69%로 상승하였으며, 이는 작년 변동률(0.34%)에 비해 1.35%p가 상승한 수준이다.
구청별 상승률은 완산구가 1.91%, 덕진구가 1.47% 각 각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은 실물경기의 회복과 도심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한 각종 개발사업 지역(서부신가지, 효자4·5택지) 등에서 지가가 상승 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구도심지역과 산정동, 우아동 지역의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매물적체로 표준지 공시지가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 중 가장 비싼 곳은 완산구 고사동 72-6번지(금강제화)로 작년 760만원보다 하락한 750만원(3.3㎡당 24,793천원)으로 나타났으며, 지가가 가장 싼 곳은 완산구 색장동 산153번지(임야)로 작년과 같은 630원(3.3㎡당 2,080원)으로 파악됐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3월2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or.kr) 또는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공개되며, 이 기간 동안 표준지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토지의 이용자, 그밖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서는 다운로드 받거나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내용을 기재하여 국토해양부로 우편 송부하면 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이의신청 내용을 재조사한 뒤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2일 재공시한다.
웹사이트: http://www.jeon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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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리담당 박만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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