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2011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 · 공시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과 보상평가 등 각종 과세와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이 되는 공적지가로써 지난해 9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직접 조사평가 후, 해당지가에 대한 시군의 의견청취와 중앙부동산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한다.
2011년 표준지 공시지가의 변동률은 경북도는 지난해 표준지 66,577필지 보다 592필지 증가한 67,169필지로 평균 2.23%(2010년 0.63%)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국은 평균 1.98% 수도권 1.86% 광역시 2.31% 시군은 2.35% 상승하였고, 도내의 주요 변동요인으로는 도청이전예정지 및 영일만신항 개항, 포항 철도역사 이전 등 개발, 낙동강 살리기사업 등으로 나타났다.
도내 최고가 표준지는 포항시 북구 죽도동 597-12번지〔개풍약국〕대지 1,050만원/㎡으로 지난해와 같았으며, 최저가 표준지 는 울진군 서면 소광리 산23번지 임야 115원/㎡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하게 되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시·군 지가담당부서에서 2월 28일부터 3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해당 표준지의 소유자·이용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서면으로 열람기간 내에 국토해양부 부동산평가과 또는 시·군 지가담당부서를 통해 이의신청 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이의신청은 재조사·평가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2일 공시할 예정이다.
이재춘 경상북도 건축지적과장은 도내 표준지 67,169필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3월 2일부터 지가산정을 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국세와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기준, 각종 부담금과 국·공유지의 대부료와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이 되므로 표준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관심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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