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지난 2005년 12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퇴직연금이 5년 만에 적립금 30조원을 돌파하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1월 현재 퇴직연금 누적 적립금액은 약 30조 3,66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는 2,429,776명으로 전체 상용근로자 대비 27.8%이며, 도입 사업장 수는 95,853개소(6.7%)에 이른다. * 전체 상용근로자 수 8,740,854명, 전체사업장 수 1,422,261개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실태현황, 2008.12)

퇴직연금제도 유형별로 살펴보면, 가입자 기준으로 확정급여형(DB)이 167만명, 확정기여형(DC)이 68만 명으로 확정급여형이 대부분(68.7%)을 차지한다. 금융업권별로는 은행권이 전체 적립금의 약 48.5%(약 14조 7천억원), 보험권 34%(10조 3천억원), 증권 17.5%(5조 3천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 자산의 운용 방법은 펀드 등 실적배당형 상품보다는 원리금 보장상품 위주로 보수적인 운용(예금 51.0%, 보험 33.2%, 주가연계증권 5.9%)을 통해 안정성을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원리금보장형 90.3%, 실적배당형 6.8%, 기타 2.9%

퇴직연금은 지난 한 해 동안 약 15조원이 적립되었으며 세제 혜택을 위해 신규로 도입했거나, 퇴직보험·신탁*의 폐지에 따라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면서 더욱 늘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퇴직보험·신탁: 퇴직금에서 퇴직연금제도 이행을 위한 과도기적 단계로 퇴직급여 적립금의 사외예치 수단으로 퇴직연금 도입(’05.12)과 함께 신규가입이 중단되었고 근퇴법에 따라서 작년 말(’10.12월) 폐지됨 (’10년 9월 기준 퇴직보험·신탁 규모는 약 19조)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회원국들은 평균적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퇴직연금 자산의 적립비율이 70%인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퇴직연금(GDP 대비 퇴직연금 비중: 약 2.8% 수준)은 아직까지 초기 단계다. * 2009년 우리나라 경상 GDP 1,063조원

박종길 근로기준정책관은 “퇴직연금이 꾸준히 확산되고는 있으나, 제도가 더 확산되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하면서 “국회에 아직 계류 중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통과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전부 개정안 (’08.11월 국회 제출)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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