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大賞 신청 접수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大賞’제도는 협력과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이 정부인증 및 행정·금융상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받는 제도이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은 노사관계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으로 구성된 6개 지방고용노동청 지역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노사문화 大賞은 전국단위 중앙심사위원회의 심사로 결정된다.
주요 심사내용은 ①최고경영자의 노사관 등 노사관계 ②노사문화실천요소(열린경영·근로자참여, 인적자원개발·활용, 성과배분제도, 근로복지 및 근무환경 개선 등) ③노사의 사회적 의무 ④기업 고유의 노사문화 정착노력 등의 추진실적이며 - 금년에는 공공기관의 공익성과 경영 효율화 추진성과 등 공공기관 심사기준을 추가하였 뿐 아니라 유연근로시간제 활용률과 연차휴가사용률 등을 추가하여 장시간 근로 및 근무환경 개선 등의 추진실적도 심사하게 된다.
‘노사문화 大賞’및‘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①‘노사문화 大賞’은 대통령상(2개사)과 국무총리상(4개사), 고용노동부장관상(6개)을 수상하게 되고,‘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정부가 공인하는 인증서와 인증패를 교부받고 ② 세무조사 유예, 정부 용역 및 물품조달 적격심사·병역지정업체 추천·근로자의 날 정부포상 선발 시 가점 부여, 산재예방 시설·장비구입 자금 지원 우대, 근로자 학자금 대부 우대 등의 행정·재정상 우대 혜택을 받으며 ③ 금융상으로 은행융자나 대출시 대출금리 등 우대, 신용평가 시 가산점 부여, 신용보증 시 보증한도 우대 등 금융상으로 우대를 받게 된다.
지난해의 경우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모두 165개 기업이 신청하여 105개 기업이 선정되었으며, 이 중 주식회사 케이티 등 12개 기업이‘노사문화 大賞’을 받은 바 있다.
사업을 개시한 지 1년이 지난 기업은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원할 경우 이번 달 31일까지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나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www.nosa.or.kr)를 참조하거나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면 된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연락처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사무관 이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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