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논평-물가 문제, 교육비 주거비 통신비 감경 대책에 집중해야

뉴스 제공
참여연대
2011-03-01 13:34
서울--(뉴스와이어)--작년, 올해 계속해서 물가가 급등하면서 서민들의 고통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생활필수품들의 수입가가 뛰고, 국제정세 불안으로 인해 유가가 급등하고, ‘전세대란’, ‘채소대란’에 이어 구제역으로 인한 ‘고기대란’까지 발생하고 있어 물가가 앞으로도 쉽게 진정될 것 같지 않아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당국의 대책은 번번이 핵심을 외면하고 있어 우리 국민들을 더욱 심란하게 하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는 물가문제 전반에 대한 당국의 신속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촉구함과 동시에, 특별히 가계에서 차지하는 지출 부담이 가장 크고, 물가문제에도 바로 악영향을 끼치는 교육비·주거비·통신비 등의 가계지출에 대해 정부당국이 대책을 집중할 것을 제안한다.

먼저, 가계의 소비지출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교육비(지난해 통계청의 가계소비지출 통계 : 교육비 13%, 식료품비 12.9%, 주거비 9.9%, 통신비 7%, 보건비 6.9%, 의료비 5.8% 등)에서는 무엇보다도 등록금 문제를 집중해서 해결해야 한다. 정부여당이 2.25일 국회에서 지난 해 도입된 취업후학자금상환제(ICL)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에 동의하고, 학비와 금리 부담을 줄여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당정이 추진하기로 한 방안은, △학자금 대출금리 일부 인하 △군복무 기간에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등으로 등록금 문제의 해법으로 턱없이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 자녀 한 명을 낳아 대학을 졸업시킬 때까지 드는 양육비용이 2억6000만원을 넘는 것으로 산출돼 우리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그런데 여기에 휴학했을 때 비용이나, 어학연수비 등은 계산이 안 됐다니 실제 자녀 1인당 3억원 안팎의 양육비가 들어가고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대학생 1인당 1년에 2000만원이 넘는 교육비가 들어가고 있으니, 그 부담이 오죽하겠는가. ‘미친 등록금’을 대폭 인하해야 하는 데에 대학도 각고의 노력을 해야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정부의 노력이 필수적이다. 지금 당장 유럽의 여러 나라처럼 무상교육을 하는 것이 어렵다면, 일단 정부의 재정지원을 확대해 ‘반값 등록금’부터 구현해야 하고, 그와 동시에 ICL의 문제점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 현행 학자금 대출금리는 다른 주요 정책금리, 해외 주요 각국의 학자금 대출금리보다 월등히 높다. 정부 여당이 학자금 대출금리 부담을 인식했다면, 금리의 소폭 인하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무이자나 최소 금리로 대폭 개선해야 한다. 그런데 연간 1,000만원 안팎의 ‘미친 등록금’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사실상 무대책이나 다름없다. 심지어 정부가 공언했던 대로 등록금이 동결되기는커녕 주요 사립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을 강행하고 있다. 등록금 1천만원 시대에는 등록금을 5%만 인상해도 50만원이나 인상되는 것이다. 50만원이면 대학생이 한달 넘게 알바를 해야 벌 수 있는 큰 금액이다. 아울러 차상위 계층 대학생 장학금을 2011년 1학기까지만 시행하고 2학기부터 폐지하기로 한 것도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저소득층 장학금을 확대해도 모자랄 판에 이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

둘째, 주거비 대책의 핵심은 전세대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작금의 전세대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값이 하향 안정화되는 정책을 펼쳐 집을 살 사람은 사고, 전세를 살 사람은 전셋집을 구하게 하는 상식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정반대로 집값이 오르거나 매매가 활성화되면 전세수요자가 매매 수요자로 전환되어 자연적으로 해결된다는 안이한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금 전세대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금자리주택지구의 분양주택을 장기전세주택으로 대량 전환하는 것 △올해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예정되어 있는 96개 재개발지구의 경우 엄격한 심사와 인가시기를 조절하여 대규모 과속개발을 방지하는 것 △전세난이 가중되는 긴급 상황에서는 임차인이 1회에 한해 최장 2년까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고 갱신 시엔 임대료인상 상한제를 적용(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하는 것 △무주택·저소득 서민들에 대한 주거비 직접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특히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엄청난 전세 값 상승과 월세 전환 강요에 시달리는 무주택 서민들의 시름을 달래주어야 할 것이다.

셋째, 통신비 부담 완화 대책도 시급하다. 통계청 통계를 보면 지난해 실질 기준으로 99개 세부항목의 소비지출 중에서 통신서비스(7.09%)는 식사비(12.38%), 학원 및 보습교육(7.21%)에 이어 3위를 기록할 정도로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실제로 집집마다 통신비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다. 반면에, 지난해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매출 총액은 총 32조에 달해 2008년에 비해 무려 8조 가까이 늘었다. 거기에는 스마트 폰이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동통신 가입자들의 통신비는 대략 월 3만5000∼3만7000원 선이지만, 스마트폰의 최저 정액 요금은 3만5000원으로, 데이터를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정액요금은 5만 5천원 이상으로 정해져 있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이 대폭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3사가 모두 같은 정액 요금제를 적용하여 담합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가입비와 기본료는 통신사들이 초기 시설투자 비용 회수라는 명목으로 받는 것인데 이미 기본망이 다 깔려 있는 상태에서 요금을 내리거나 폐지하지 않는 것도 큰 모순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약대로, 통신비를 지금의 수준에서 최소한 20% 이상 인하해야 한다. 그를 위해서는 이동통신요금제에서 기본요금 폐지와 문자발송 무료화, 초당 통화료 추가 인하, 스마트폰 정액요금제의 대폭 인하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 정부 당국이 대표적인 공공서비스인 이동통신과 관련해서 통신요금 인하라는 확실한 정책 목표를 가지고 이를 적극적으로 구현하여야 할 것이다.

웹사이트: http://peoplepower21.org

연락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안진걸 팀장
019-279-4251
02-723-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