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해양수산부는 선박에서 사용하는 취사 및 난방용 액화석유가스(LPG) 시설기준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선박에서 사용하는 가스시설은 육상시설과 달리 해수 염분에 강하고, 파도 나 기관 진동에도 넘어지거나 가스누출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해양부는 설명했다.

주요 시설기준을 보면 고압가스용기, 배관용 관, 밸브 등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준용토록 했으며, 가스용기의 저장장소 및 고정시설, 통풍구, 중간밸브 등의 시설기준을 정했다. 또 설치시기는 신조선에 대해선 공포후 곧바로 적용하고 기존 선박은 1년후 검사시부터 적용한다.

선박 화재사고는 2003년에 53건(어선 47건·상선 6건), 2004년에는 57건(어선 47건·상선 10건), 올들어선 4월까지 21건이 각각 발생했다. 선박 화재사고는 대부분 어선 등 소형선박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액화석유가스(LPG)를 전열기 및 취사용으로 사용하면서 가스시설의 불량이나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사고원인의 대부분이다. 선박용액화가스(LPG) 시설기준 마련을 계기로 소형선박의 화재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선박 액화석유가스(LPG) 시설기준 제정

□ 목 적
액화석유가스(LPG)에 의한 선박의 화재 및 폭발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취사용 또는 난방용 가스시설기준을 정함

※ 선박 화재·폭발사고 발생현황
o 2003년 : 53건(어선 47건, 상선 6건) → 2004년 : 57건(어선 47건, 상선 10건)
o 2004년도 1월 ~ 4월 : 15건 → 2005년도 1월 ~ 4월 : 21건

□ 주요 시설내용
○ 액화석유가스 용기, 배관용 관, 밸브 등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적용함
○ 용기의 설치장소는 노출갑판상의 직사광선을 피하고 파도, 고온 및 화기에 대하여 안전한 장소일 것
○ 선박의 동요, 진동시 이동하지 않도록 고정장치를 설치할 것
○ 용기보관함은 누설가스가 정체하지 않도록 통풍구 및 통풍장치를 설치하고, 중간밸브를 설치할 것
○ 보일러 점화용으로 사용하는 배관, 중간밸브, 이음장치, 스톱밸브 등의 기준을 정함

□ 추진방법 및 경과
○ 선박설비기준(해양부고시제2004-66호)을 개정추진
액화석유가스 시설기준을 마련하여 선박설비기준(고시) 개정추진
- 기준 개정안 작성 및 의견조회 : 2005. 3. ~ 4.
- 개정안 확정 및 규제심의(규제개혁위원회) : 2005. 5.
- 개정 공포 : 2005. 5.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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