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기상악화나 선박수리 등을 이유로 여객선이 운항하지 못할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적인 연락망이 갖춰져있지 않아 섬 지역 주민 등 여객선 이용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다.
이같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양부는 전국 13개 여객선 운항관리실을 연락책임자로 지정하고 기항도서의 매표소, 행정관서, 마을대표자 등 연락처를 선정해 연락책임자와 연락처간 쌍방향 통신이 가능한 연락망을 구축키로 했다. 연락망 구성 등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6월16일부터 여객선 운항의 변경사항과 중간기항지의 기항여부 등 운항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섬 지역주민들에게 전달하게 된다.
해양부는 기상악화로 인해 여객선이 결항될 때에는 지역방송 및 유선방송을 통해 안내하고, 한국해운조합이 운영하는 섬 여행안내 인터넷 사이트(‘가 보고 싶은 섬’)에서도 각 지역 운항관리실과 연계해 실시간 운항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같은 계획이 실행되면 섬 주민 등 여객선 이용자들이 손쉽게 운항정보를 제공받게 돼 여객선 이용이 한층 편리해질 전망이다.
참고자료
※여객선 운항상황 통보체제 구축방안
< 목 차 >
Ⅰ. 배경
Ⅱ. 기본방향
Ⅲ. 대책방안
○ 운항관리실과 섬 지역간 연락망 구축·운영
○ 여객선 운항정보 안내 기능 강화
○ 중간기항지에서의 연락망 운영방안
Ⅳ. 행정사항
Ⅰ. 배경
○ 해상 날씨 불순 또는 선박수리 등의 사유로 여객선 결항시, 운항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적인 연락망이 갖추어지지 않아 섬 지역 주민 등 여객선 이용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
○ 승객이 있을 때에만 기항하는 소규모 기항지에서 승객이 있음에도 기항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는 사유로 일부 도서민의 불만 고조
○ 이용객 폭주시에는 중간기항지에서 여객선 이용이 곤란함
Ⅱ. 기본방향
○ 여객선 운항여부에 대한 정보를 섬 지역 주민들에게 신속·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연락체계 구축
○ 인터넷, 지역방송 등 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하여 여행객들에게 여객선 운항정보 전달
Ⅲ. 대책방안
운항관리실과 섬 지역간 연락망 구축·운영
○ 연락망 구성
- 연락책임자 : 전국의 13개 여객선 운항관리실(운항관리자)
- 연락처 : 여객선 기항도서(262개)의 매표소, 행정관서, 마을이장 등 주민대표, 기타 연락이 용이하고 주민들에게 쉽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연락처를 선정(복수 선정 가능)
○ 연락망 운영
- 연락책임자(운항관리자)는 해상날씨 불순 등의 사유로 여객선 결항시 해당 도서의 연락처에 결항사유와 차기 운항예정일시 등을 정확·신속하게 통보
- 연락처에서는 통보받은 내용을 효과적인 방법으로 섬 주민 등 여객선 이용자들에게 전달(안내문 게시, 옥외 방송, 전화통화 등)
- 여객선 운항정보 문의 등 쌍방향 통신이 가능하도록 연락책임자의 전화번호와 휴대전화 번호를 연락처에 비치
여객선 운항정보 안내 기능 강화
○ 목적
- 여객선 이용자들이 운항정보(기상 악화시 항로별 여객선 운항여부 등)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객선 이용편의 제고
○ 안내 방법
- 전국의 주요 여객선 출항지(운항관리실이 있는 13개소)에서 기상악화 등으로 결항시 지역방송(뉴스, TV자막방송)을 통해 안내
- 한국해운조합의 섬 여행안내 인터넷 사이트인 “가 보고 싶은 섬”을 통해 여객선 운항상황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각 지역 운항상황실과 연계하여 실시간 운항정보 입력)
중간기항지에서의 연락망 운영방안
○ 현황
- 여객선 중간기항지 중에는 하선할 승객이 없을 경우에, 승선할 승객이 있는지 여부를 운항중인 선박에서 전화 또는 육안으로 확인하여 승객이 없을 경우에는 기항하지 않는 곳이 상당수(56개 기항지) 있음
※ 승객이 없는 중간기항지에는 기항하지 않는 것이 유류의 절약 효과 등을 감안시 바람직한 측면도 있음
○ 문제점
- 선박과 기항지 연락처간 통신이 여의치 못할 경우 승선할 승객이 있음에도 기항하지 않는 사례 발생
- 특히, 주 항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한 기항지에는 운항경비 절약 및 운항시간 단축 등을 위해 고의로 기항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민원 제기(상·하왕등도 주민)
- 여객선 이용객이 집중되는 성수기에 출항지에서 승선 정원이 다 채워졌을 경우 중간기항지에서는 승객을 태울 수 없게 됨
○ 연락망 운영방안
- 승객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기항하는 중간기항지에는 미리 운항관리실에서 확인하여 기항하도록 조치(선박에서의 확인 병행)
※ 민원발생 등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함
- 주 항로에서 멀리 떨어진 기항지와는 쌍방향 연락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승선할 승객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항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지방청에 즉시보고(운항관리실)
※ 보고를 받은 지방청에서는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명령 등 필요한 조치
- 여객선 이용객이 폭주하는 성수기에도 중간기항지에서 승선이 가능하도록 연락망 가동(필요시 일정한 비율의 승선권을 배분)
Ⅳ. 행정사항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조치할 사항
○ 연락망 구축 총괄
- 기항지별 연락책임자 및 연락처 지정(한국해운조합 지부 협조)
- 연락처의 역할을 숙지시키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 섬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연락망 구축·운영에 대한 홍보
- 연락망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 및 보완
○ 여객선 운항정보 안내를 위한 지원
- 지역방송에 여객선 운항정보(기상에 따른 결항 등)가 방송·방영(뉴스, TV자막)되도록 방송국에 협조요청
※ 운항정보(방송 내용)는 한국해운조합 지부(운항관리실)에서 제공
○ 중간기항지에서의 연락망 운영방안 마련
- 승객이 있을 때에만 기항하는 중간기항지 중 특별히 관리(운항관리실에서 미리 확인)해야 할 곳을 선정하고, 관리방안 마련
- 승객 폭주시 중간기항지에서도 일정 수의 승객은 여객선 이용이 가능하도록 승선권 배분 등 검토(필요한 항로에 한함)
● 시행시기 : ‘05. 6. 16부터(준비기간 : 5. 26 ~ 6.15, 20일간)
⇒ 필요시 지방청 별도의 대책 수립·시행
한국해운조합 협조 사항
○ 여객선 운항정보 안내 시스템 강화
- 기상 악화시 여객선 운항 여부를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가보고 싶은 섬” 사이트 개선
○ 각 지역 운항관리실(운항관리자)의 협조·지원 사항
- 연락망 구축을 위한 자료 제공 및 연락망 운영(지방청과 협의)
- 기상악화시 해당 지역방송국에 운항정보 제공.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f.go.kr
연락처
해운물류국 연안해운과 과장 강용석, 서기관 강인남 02-3674-6622 / F 3674-6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