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밀집지역인 강동구 천호동 일대의 공원 소외 지역에서 나무가 울창한 천호동 성당 뒷동산은 유일한 녹지공간이었다. 이곳은 성당 내부의 사유지였지만 이번 녹지활용계약을 통하여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오는 6월까지 정자설치, 산책로 및 배수로 정비, 수목식재 등을 통하여 지역커뮤니티 공간으로 새롭게 개방되어 쾌적한 휴식공간이 될 것이다.
특히, 본 녹지활용계약은 천호동성당의 노인대학장인 서울시의회 부의장 양준욱 의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성사되었다.
양준욱 부의장(강동3)은 “공원부족지역인 천호동지역에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원이 만들어져 기쁘며, 주민들의 자랑이 되는 공원이 되도록 가꾸어나가자”고 당부하였으며, “아울러,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아이디어와 의지가 있다면 이렇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만들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하고, 앞으로도 훌륭한 정책들이 발현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관련 공무원들에게 당부하였다.
녹지활용계약은 “도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지역 안의 식생 또는 임상(林床)이 양호한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토지를 일반 도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토지의 식생 또는 임상의 유지, 보존 및 이용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녹지활용계약의 체결기준은 다음과 같다.
▲30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인 단일토지 ▲녹지가 부족한 도시지역안에 임상이 양호한 토지 및 녹지의 보존 필요성은 높으나 훼손의 우려가 큰 토지 등 녹지활용계약의 체결 효과가 높은 토지를 중심으로 선정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일것.
녹지활용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의 납부대상 재산세를 비과세할 수 있다.
최광빈 푸른도시국장은 “제1호 녹지활용계약을 통해 토지 소유주와 협의하여 토지보상 없이 공원소외지역을 해소하고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민간협력의 물꼬가 트였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녹지활용계약을 통한 시민참여를 적극 유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
조경과 윤종찬
02-2115-7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