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하나은행(은행장:金宗烈/www.hanabank.com)은 무차별적인 금리경쟁을 지양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의 초기금리감면제도를 시중은행 중 가장 먼저 폐지한다.

초기금리감면제도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초기6개월 동안만 일정금리가 감면되는 제도로서 하나은행은 지점장전결로 0.2%, 거래실적기준0.2% 총 0.4% 까지 금리를 감면해왔으나 오는 26일부터 이를 완전히 폐지한다.

하나은행은 이에 앞서 지난 5월16일 타행대출을 상환하고 대출을 새로 받는 경우 0.2%의 금리를 감면해 주던 것도 폐지했으며, 또 대출한도 산정시 차감하는 소액임차보증금 금액만큼 보증보험을 가입하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가가호호대출’상품도 중단했다.

은행권은 주택대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시중은행간 0.3% ~ 0.7%에 이르는 초기 금리감면제도를 경쟁적으로 시행해 왔다. 주택대출기간이 대부분 3년 이상의 장기인 점을 감안하면 초기금리감면 제도는 실질적인 금리감면 효과가 미미하며, 대출을 늘리려는 편법마케팅적 요소가 강하다는 점 때문에 이 제도를 폐지하게 되었다.

이명현 하나은행 가계영업기획부장은“앞으로 무차별적인 가격경쟁을 지양하 고 CRM(고객관계관리)시스템구축에 따라 고객의 거래상태와 신용도를 감안해 금리를 차등 적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하나은행에 이어서 타행들도 초기금리감면제도 폐지에 동참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나은행 개요
KEB하나은행은 1971년 6월 한국투자금융으로 설립된 이후 최초의 민간금융기관에서 국내 3대 은행으로 발전하였다. KEB하나은행은 폭넓은 기반의 고객에게 장기적 관점에서의 만족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소통과 일관된 경영활동으로 견고한 신뢰관계를 만들어 갈 것이다.

웹사이트: http://www.hanaba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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