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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24 16:23
과천--(뉴스와이어)--건설교통부는 판교신도시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공동주택건설용지 공급승인신청에 대해 5.23일 승인하였다.

이번 택지공급승인 대상은 판교신도시 공동주택건설용지 총 40개 블록 465,244평 중 연립주택용지를 제외한 36개 블록 432,513평으로서

- 분양주택건설용지 : 24개 블록 287,120평 (12,246호)
* 18평형 6,394평(406호), 18~25.7평형 153,324평(7,274호), 25.7평형초과 127,402평(4,566호)

- 임대주택건설용지 : 9개 블록 74,623평 (4,384호)
* 18평형 38,616평(2,662호), 18~25.7평형 28,150평(1,425호, 473호는 공무원 임대), 25.7평형초과 7,857평(297호, 분양주택블럭과 혼합)

- 국민임대주택건설용지 : 4개 블록70,770평(18평형 5,784호)

* 택지공급 가격기준 (수도권 기준)
구 분/공급가격 기준
임대주택
60㎡이하-조성원가의 60%
60~85㎡ -“ 85%
85㎡초과-감정가격

분양주택
60㎡이하-조성원가의 95%
60~85㎡-감정가격
85㎡초과-감정가격
- 85㎡초과 분양주택 용지는 채권·분양가 병행 입찰제로 공급

임대주택 활성화 및 기업형임대사업자의 장기임대주택시장 참여유도를 위해 추진하는 중형(85~149㎡) 임대아파트 297호는 연기금 등 재무적투자자 및 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회사(SPC)에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 국정과제회의」시 보고된 내용에 따라 주공이 전용 25.7초과 주택을 직접 분양(2개블럭, 596호) 할 수 있도록 함. 다만, 공기업경영평가위원회 의결(6월 예정)을 조건.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별로 11월 일괄분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6.20까지는 계약체결을 완료할 예정임. 택지공급 방법은 원가연동제가 시행되는 85㎡ 이하는 추첨, 85㎡초과는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로 공급대상자를 결정 ※ 채권·분양가 병행입찰 시행방안은 ‘05. 5.20 기 발표

참고로 택지공급을 위해 공동주택건설용지에 대한 복수 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60~85㎡ 용지는 용적률, 위치 등에 따라 평당 8,500천원~10,545천원으로 나타남.
※ 평균 택지가격(평당) : 9,280천원
※ 평균 용적률 151% 적용시(평당) : 6,146천원

85㎡ 초과 용지는 용적률, 위치 등에 따라 평당 9,710~13,340천원으로 평가되었음.
※ 평균 택지가격(평당) : 11,448천원
※ 평균 용적률 160% 적용시(평당) : 7,15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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