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마황, 대황’ 불법사용 다이어트 식품 판매업자 적발
이번 적발된 제품은 액상추출차에 식욕억제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마황 성분 농도를 달리하여(1~2단계 : 적응기, 3~4단계 : 체중 감량기, 5단계 : 유지기) 불법 첨가하여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결과, 충북 제천에서 ‘원뿌리식품’ 식품제조 업체를 운영하는 박모씨(여, 51세)는 ‘03. 5.부터 ’11. 1.까지 ‘마황’, ’대황’을 사용, 1~5단계 제품 8,630kg(107,875포), 시가1억6천만원 상당의 제품(제품명 : 미인도우미)을 제조·판매(원뿌리광명 종합유통, 인터넷 등)한 혐의를 받고 있고, ‘04. 4.부터 ’06. 6.까지 취급할 수 없는 한약재 ‘마황, 대황’을 505kg (842근), 시가1백7십만원 상당을 식품제조업체 원뿌리식품에 판매하였다.
경기도 광명에서 ‘원뿌리광명 종합유통’ 통신판매업체 최모씨 (남, 59세)는 ‘04. 5.부터 ’11. 1.까지 ‘마황’, ‘대황’이 함유된 1~5단계 제품(제품명 : 미인도우미) 16,269kg(203,362포), 시가7억1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서울시 동대문구에서 ‘보문유통’ 식용약재상 운영하는 김모씨(남, 48세)는 ‘05. 1.부터 ’10. 12.까지 ‘마황’을 사용하여 3~4단계 제품을 무신고 제조 및 무표시 상태로 10,939kg(136,737포), 시가1억4천만원 상당 판매(원뿌리광명 종합유통)하였고,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제품을 섭취한 소비자들이 ‘두통, 메스꺼움, 손 떨림, 심장 박동증가, 어지러움증, 목마름’ 등의 부작용을 호소하는데도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는 현상’ 이라고 속이는 수법을 사용하였다고 설명하였다.
판매목적으로 보관중인 ‘미인도우미’제품 31kg(427포), 및 ‘마황’, ‘대황’ 11kg을 압수하고 판매한 제품을 긴급회수조치 하도록 하는 한편, 만일 소비자가 ‘미인도우미’ 제품을 구입한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할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도 부정 식품·의약품 근절을 위하여 위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나아 갈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 위해사범조사팀
조사관 이성
051-602-6166∼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