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2011년도 주택가격(안)의 열람 및 의견청취 실시

전주--(뉴스와이어)--전북도는 오는 3. 4일부터 3. 25일까지 도내 607천호(개별주택 265천, 공동주택 342천)에 대한 ‘11년도 주택가격(안)의 열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한다.

주택소유자 등이 조사된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사무소에 우편, 팩스,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가격조사·산정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하고, 오는 4월 29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금년도 열람대상 주택 수는 개별주택 265천호, 공동주택 342천호(아파트 318, 연립 13, 다세대 11)이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가 개별주택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가격을 산정한 후 가격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표준주택과 개별주택간의 가격균형을 이루도록 하였으며, 공동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 소관으로 한국감정원이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정상적인 거래에서 성립 가능한 가격을 조사·산정하였다고 밝혔다.

2011년 개별·공동주택가격(안)의 변동을 예상하면, 개별주택가격은 작년 이후 국내경기 회복세를 반영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전주시 서부신시가지 신축주택 증가, 전주-완주 혁신도시와 새만금지역 개발 기대를 반영하여 금년도 표준주택가격이 0.5% 상승함에 따라 개별주택가격 또한 소폭 상승할 것이 예상되며, 공동주택가격은 수요에 대한 공급부족현상,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매매가격의 동반상승 특히 중소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와 실거래가 상승으로 지난해 보다 많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전주, 군산, 김제, 고창 등 서해안권 소재 공동주택가격 상승이 예상된다.

개별·공동주택가격은 매년 1월 1월을 기준으로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며, 지방세(재산세·취득세·등록세 등) 및 국세(종합부동산세·상속세·증여세)의 과세표준액으로 활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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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전라북도청 기획관리실
개별주택담당자 박종옥
063-28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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