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ㆍ한국관광공사간 ‘업무협력합의서’ 체결
이번 업무협력은, 지난 4월7일 새로 부임한 김종민 한국관광공사 사장의 문화재청장 예방 시 환담 자리에서 양 기관의 협력이 절대 필요하다는 인식에 공감하여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업무협력방향은 문화재 및 고도(古都) 지역의 관광상품 개발과 문화재를 소재로 하는 관광기념품 개발, 문화재를 활용한 국내외 관광홍보마케팅 등에 중점을 두기로 하였으며, 구체적 실행을 위하여 업무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1문화재1지킴이협약은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문화재 행정의 당면한 한계(인력, 예산, 조직)를 극복함은 물론, ‘문화재 사랑’의 사회적 실천과 문화재 보호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난해 말부터 개인, 가족, 학교, 기업, 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추진해 오던 역점사업으로 지난 5월3일 (주)한화국토개발과 체결식을 갖은데 이어 두 번째이며, 정부투자기관으로서는 최초로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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