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2011 개별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 실시

대구--(뉴스와이어)--대구시는 3월 4일부터 25일까지 구·군 홈페이지 및 세무과(읍·면·동)를 통하여 개별주택 공시가격(안)을 주택소유자에게 열람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개별주택가격은 단독주택의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 평가한 것으로서 금년도 개별주택 공시가격(안) 열람대상은 총 15만8천호이며, 지난 1월 31일 공시한 표준주택가격과의 특성 등을 비교하여 가격을 산정한 후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결정하였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안) 열람은 주택소재지 구·군 홈페이지, 세무과(읍·면·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 열람 후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는 3월 25일까지 구·군 세무과(읍·면·동사무소)로 의견제출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대구시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lis.daegu.go.kr)을 통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가격산정의 적정여부를 재조사·검증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지한다.

열람 및 의견청취를 거쳐 확정된 개별주택가격은 4월 29일에 결정·공시되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며, 공시된 가격에 대하여 5월 31일까지 이의신청 할 수 있다.

또한 국토해양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의 가격(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또는 구·군 세무과에서 열람 및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열람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공동주택가격 민원 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661-7821)’로 하면 된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daegu.go.kr

연락처

대구광역시 세정담당관실
세무조정담당 김시균
053-803-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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