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올, 박스터 수액제 판매 불가 법원 결정 내려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올이 박스터로부터 공급받은 “각 제품을 판매, 양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결정했다. 또한 계약 종료 여부에 대하여 법원은 “2010. 12. 31 적법하게 종료되었다”라고 결정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시장의 혼란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고객은 2011년 1월 1일부터 박스터의 새로운 파트너사인 한미약품을 통하여 해당 제품에 대한 구매 요청을 할 수 있다.
박스터 김진영이사는 한올이 신청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고, 한올에 대하여 판매금지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박스터는 이번 법원의 합리적인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박스터 개요
(주)박스터(Baxter Incorporated)는 박스터(Baxter International Inc.(NYSE:BAX))의 국내 법인으로, 혈우병, 면역 체계 이상, 감염 질환, 콩팥 질환, 외상 및 기타 급만성 질환을 앓는 환자들의 생명을 구하고 유지시키는데 필수적인 제품을 개발, 제조 및 판매한다. 다각화된 글로벌 헬스케어 회사로서 박스터는 의료기기, 의약품 및 생명공학 분야의 전문기술을 독특하게 결합하여 전세계 환자 치료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만들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baxt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