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
유증기 회수설비란 주유소에서 연료를 주유할 때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을 저장탱크로 회수하기 위해 주유기에 부착되는 노즐, 이중호스, 회수배관 등 일련의 장치를 말한다.
2008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의 시행으로 부산지역에 신규로 설치되는 주유소에는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가 의무화 되었으며, 기존 영업 중인 주유소도 연간 휘발유 판매량에 따라 2012년 말까지 연차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주유소에서 유증기 회수 설비를 의무설치 기한보다 조기에 설치할 경우 사업장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지역의 공기 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대상은 2012년 의무설치 사업장 중 유증기 회수설비를 조기에 설치하는 사업장이며 설치비용의 30%를 지원한다.
부산시는 2008년부터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9천3백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에서는 부산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공지사항 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사업장 등록증 등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시 환경보전과(방문 또는 우편, ☏051-888-3601~4) 또는 구 환경부서로 신청하면 되고, 선정결과는 개별통보 한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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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환경보전과
담당자 이미영
051-888-36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