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구지역 4.27까지 무상급식 주민투표 서명요청 할 수 없어
서울시는 “서울시선관위에서 중구청장 재선거가 확정됨에 따라 ‘주민투표법’ 제11조 제1항에 의해 2011.2.28부터 4.27까지는 청구인대표자 및 서명요청권 수임자는 중구지역에서 주민투표 서명요청활동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3.4일 현재까지 전면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청구한 공동대표자들이 서명요청권 수임자들의 서명요청활동을 위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서면으로 15,035장 접수해, 이 중 주민투표권 및 선거권 유·무 확인절차를 거쳐 결격사유가 없는 10,000여장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했다.
주민투표권 유·무는 19세 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지 여부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정보이용 시스템’을 조회해 확인하고, 선거권 유·무는 주소지 자치구에 신원조회를 의뢰하면 자치구에서 ‘신원정보관리시스템’ 조회를 통해 확인을 하고 있다.
주민투표권자 및 선거권 유·무를 확인하는데 평균적으로 3∼4일 정도 소요된다.
또한, 서명요청권 수임자들의 서명요청활동 위법요소 방지를 위해 ‘서명요청권 위임 신고증’과 함께 ①청구인대표자 및 서명요청권 수임자만 서명 가능 ②청구인대표자증명서(또는 사본),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또는 사본), 청구인서명부 표지와 내지를 갖춘 양식을 휴대하고 서명요청활동 ③서명요청권 수임자가 서명자와 대면하지 않고 서명부를 낱장으로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배포하여 받은 서명 무효 처리 등 ‘서명요청활동 방법 매뉴얼’을 교부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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