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C는 디지털과 미디어, 첨단연구시설, 엔터테인먼트, 게임 등 국내외 유수기업이 입주하는 세계 정보미디어 산업의 메카로서 각광을 받고 있으며 특히, 국·내외 경제인들이 서울시의 성공한 지역경제정책으로 평가하고 있는 곳이다. 이러한 DMC지역이 옥외광고물특정관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수준 높은 광고물 시범지역으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된다.
DMC 옥외광고물은 기존 시가지의 옥외광고물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모습으로 구현된다. 특히 DMC 중심가로인 디지털미디어스트리트(DMS) 지역의 주요 건물에는 IT 및 미디어 관련 첨단기술을 활용한 LED 및 LCD 소재의 대형 미디어보드(전광판)가 설치된다. 미디어보드는 DMC에 설치되는 특수시설물(인포부스, 인텔라이트)과 네트워크관계를 형성하여 시민들이 직접 광고물에 영상을 구현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기술체험의 실험장이며 세계적 수준의 미디어 아트 시연장이 될 것이다.
또한 이 지역에 설치되는 광고물은 1업소 1광고물로 광고물 수량이 제한 되며 플렉스 및 네온류의 광고물 설치는 금지된다. 뿐만아니라, 광고 유형별 권장 디자인을 제시 하고 건축설계 단계에서 옥외광고물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광고물의 난립을 사전에 방지하고 광고물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함으로써 DMC를 쾌적한 주변 환경과 첨단 이미지가 조화된 거리로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광고물을 건축물과 연계 하여 설계하도록 함으로써 사익이외에 공익성과 예술성이 적절히 조화된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154호>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4조, 같은법시행령 제12조 및 제32조,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6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5월
서 울 특 별 시 장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고시
1. 특정구역 지정
“ 별 첨 ”
2. 광고물의 종류 및 위치· 수량
가. DMC(Digital Media City)에 설치할 수 있는 광고물은 가로형광고물(판류형·입체형), 지주형광고물, 전광판(미디어보드)으로 한다.
나. 광고물은 건물의 1층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병·의원 및 약국 등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2층 이하에 설치할 수 있다.
다. 전광판(미디어보드)은 주택지(아파트,단독주택지등)에 면하여 설치할 수 없으며, 전광판(미디어보드)의 규격·건축물에 설치하는 위치 등은 DMC지구단위계획관리자문단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라. 광고물은 1업소 1광고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해 건물명 또는 상호, 상징도형을 건물에 면하여 입체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물별 1개를 추가하여 설치 할 수 있다.
마. 동일 건물에 입주한 업소를 통합하여 표시하는 지주형광고물은 광고물의 수량과 관계없이 건물별 1개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
3. 광고물의 사양
가. DMC지역 중 특히 DMS의 광고물은 LED 또는 LCD 등 동영상 표출이 가능한 소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입체형광고물의 경우에는 LED 등의 광원을 사용하되 빛의 점멸을 금한다.
나. DMS(Digital Media Street)지역을 제외한 기타지역의 광고물은 금속류, 비금속류, 강화유리 및 그에 준하는 소재를 사용할 수 있다.
4. 광고물의 제한
가. DMC지역에서는 플렉스 및 네온류의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다.
나. 판류형 및 지주형광고물의 동영상표출시 문자의 상하 또는 좌우 이동과 문자의 빛의 점멸은 금한다.
5. DMC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조치
가. DMC 입주기업은 본 고시 내용이 건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본 고시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 된 건물은 옥외광고물계획을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DMC지역에서는 주거환경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광고물은 설치할 수 없다.
다. 본 고시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DMC옥외광고물기본계획에 의한다.
라. 본 고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특히 서울특별시장이 도시미관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별첨 : 특정구역 지정 범위
위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DMC 단지
※ DMS는 A,B,C,D블록을 면하는 중심가로변
동서방향 : 길이 815m, 폭 20m
남북방향 : 길이 325m, 폭 10m
면적 : 569,738㎡ (유상공급 329,151㎡, 공공용지 240,587㎡).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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