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화장품의 미생물한도 기준 및 시험방법 가이드라인’ 개정
개정 가이드라인은 이미 기준을 정하고 있는 어린이용제품류와 눈화장용제품류 이외의 화장품에 총호기성 생균수의 기준을 1,000개/g(mL) 이하로 정하고 있으며, 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 구균은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 전 가이드라인에서는 어린이용 제품류와 눈화장용제품류에 대하여 총호기성생균수 기준을 500개/g(mL) 이하로, 대장균, 녹농균 및 황색포도상 구균은 불검출로 기준을 정하고 있었다.
식약청은 화장품의 미생물한도 기준을 확대하는 이 번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하여 국내에서 유통되는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의 전문은 식약청홈페이지(http://www.kfda.go.kr/) 정보자료 → KFDA분야별정보 → 화장품 정보방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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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심사과
연구관 손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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