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400만불 해외무상원조사업, 입찰비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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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투데이
2011-03-06 08:28
비엔티안 라오스--(뉴스와이어)--한국국제협력단(KOICA) 라오스사무소의 연간 예산은 850만불 내외다. 이중 각종 프로젝트와 무상원조사업(ODA)으로 지출되는 금액은 500만불 정도로 라오스사무소에 의해 결정된다. 나머지 사업비는 봉사단원의 체류비와 각종 지원금, 운영비 등으로 지출된다고 코이카 라오스사무소 관계자는 밝혔다.

지난 2008년 이후 코이카 라오스사무소 프로젝트 중 폰홍군 댐과 수로건설을 포함해 100만불 이상의 사업은 확인된 것만 6건 정도다. 봉사활동에 참가한 전문가와 시니어가 별도로 진행하는 몇 만 불짜리 소규모프로젝트는 여러 건이 진행된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코이카 라오스사무소에서 진행된 국제입찰에서 대형프로젝트를 따낸 업체는 확인이 되지 않은 1건을 제외하고 모두 중국기업들이다. 사업비 350만불의 라오스 아동병원 건립사업과 150만불의 링산마을 도로건설사업도 역시 중국 건설업체에 가져갔다.

주목할 것은 ‘광동No3’가 사업비 490만불의 ‘문군 관개용 댐 및 수로건설사업’과 ‘폰홍군 수로건설 사업’을 따냈고, 지난해 말 실시된 사업비 400만불이 투입되는 ‘힌흡 관개용 댐 및 수로건설사업’도 ‘광뚱No3’에 낙찰됐다는 것.

우리나라의 무상원조사업의 목적은 수혜대상국 공무원 및 기업체들이 해당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기술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입찰을 통해 시행회사를 결정하다보니 해당국가가 아닌 다른 나라 업체가 선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힌흡 관개용 댐 및 수로건설사업’의 입찰과정에 특정기업에 특혜를 주기위한 입찰이 아니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지난 해 코이카 라오스사무소가 비엔티안타임즈에 게재한 입찰공고 내용을 보면 국제입찰로 공개경쟁 동시입찰방식이다. 이는 입찰 참가업체가 ‘기술제안’과 ‘가격제안’을 동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가격입찰서 제출일자를 별도로 공고하지 않은 것도 동시입찰이기 때문이다.

2단계 경쟁 입찰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먼저 기술입찰 후 가격입찰을 실시하는 분리입찰 방법으로, 기술입찰을 개찰한 후 적격으로 확정된 기업에 한해 다시 가격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이는 시차를 두고 진행하기 때문에 동시입찰과 다르다.

또 하나는 기술입찰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으로 확정되면 가격입찰제안서를 개찰하는 방법이다.

코이카 라오스사무소가 실시한 동시입찰평가기준은 기술제안에 30점, 가격제안에 70점을 배점했다. 이중 점수 비중이 큰 가격제안은 최종예정가격의 95%를 제안하면 만점인 70점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지난해 12월 10일, 8개 회사가 참석한 가운데 코이카 라오스사무소에서 설계도면을 제공하고 입찰설명회를 열었다. 이후 공고에 따라 접수마감시한인 12월 15일 오후 4시까지 5개회사의 입찰제안서를 접수했다.

주목할 것은 제안서를 접수한 5개 회사 중 4개 회사는 기술 및 가격제안서를 모두 제출했지만, 중국 기업 ‘꽝뚱No3’만 유일하게 가격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입찰공고대로라면 이 중국기업 ‘꽝뚱No3’는 자동 탈락이다. 또 원안대로 입찰에 참가한 5개 업체가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해 심사했다면 ‘꽝뚱No3’가 낙찰될 수 있는 확률은 20%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탈락했어야 할 ‘꽝뚱No3’는 코이카 라오스사무소가 입찰방법을 임의 변경함으로써 화려하게 부활한다.

이 관계자는 입찰공고가 잘 못 됐다며 ‘꽝뚱No3’를 제외한 4개사 관계자를 불러 입찰서류가 담긴 봉투를 현장에서 뜯고 가격제안서를 분리한 후 돌려보냈다. 이는 ‘꽝뚱No3’와 동일한 조건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로 풀이되며 특혜를 주기위한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이와 관련해 아세안타임즈가 국무총리실에 문의한 결과 “공고대로 집행해야 하며 만약, 원안대로 두 개의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탈락이 당연하다”고 못 박았다.

최종 3개회사가 제출한 가격은 95% 수준으로 제안해 모두 70점을 얻었지만 적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인 기술점수에서 ‘광뚱No3’는 30점 만점에 22.4를 얻어 라오스기업인 ‘파냐틸랏(Panyathiath)’의 28.9에 이어 2위에 머물렀다.

계산에 따라 가격제안 70점에 기술제안 28.9점을 얻은 ‘파냐틸랏’은 총점 98.9로, 가격과 기술에서 92.4를 얻은 중국기업 ‘꽝뚱No3’를 훨씬 앞섰기 때문에 라오스기업에 낙찰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코이카 라오스사무소 관계자는 기술점수를 무시하고 ‘적격’과 ‘부적격’으로만 판단하라고 기술용역단장에게 지시, 가격평가만으로 낙찰을 결정하도록 유도했다. 이로 인해 건설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행능력과 기술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렸다.

지난 2010년 5월 한국국제협력단이 배포한 ‘국제조달 업무메뉴얼’에는 현지사무소 입찰과 관련해 기초예정가를 바탕으로 예가산출시트에서 15개의 예정가격이 자동으로 산출되고, 예정가격에 번호를 부여하여 사무소장의 결재를 득하도록 되어있다.

중요한 것은 ‘최종 예정가격은 사무소장의 결재를 득하여 미리 정한 개찰일, 개찰시간 전에는 공개 불가’라고 ‘국제조달 업무매뉴얼 35페이지 11항목’에 현지사무소 입찰과 관련하여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

코이카가 배포한 국제조달 업무메뉴얼에 이처럼 엄중히 규정한 것은 최종 예정가격을 미리 알면 비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에서다.

또 이 메뉴얼에는 ‘최저가 낙찰제’와 ‘2단계 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등 3개 방식으로 구분하고, 최저가 입찰제는 사전 적격심사 후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라오스사무소의 최종 예정가격은 3,204,630달러로 확정되었고 중국기업 꽝뚱No3는 3,201,500달러를, 라오스 기업인 파냐틸랏은 3,184,631달러를 제출했다. 그렇다면 최저가 낙찰제에 따라 이 역시 라오스 기업에 낙찰되었어야 한다.

메뉴얼대로라면 기술제안과 가격제안, 또 합산을 할 경우 등 어떠한 경우의 수를 산정하고 아무리 따져보아도 중국기업 ‘꽝뚱No3’가 공사를 낙찰 받을 수 있는 조건은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코이카 라오스사무소는 최종 예정가격에 가장 근사치인 99.9%를 써낸 중국기업 ‘꽝뚱No3’를 낙찰기업으로 선정했다. 문제는 규정에도 없는 입찰방법을 라오스기업 관계자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

이와 관련해 코이카 라오스사무소 관계자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라오스 기업들이 모두 입찰방식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확인서를 받았기 때문에 낙찰과 관련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며 영문으로 작성된 확인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방법조차 모르고 석연찮은 입찰방법으로 탈락한 라오스기업은 코이카 라오스사무소의 요구로 확인서를 써주었지만 조만간 이의를 제기하겠다며 벼르고 있는 상태다.

코이카는 이번 라오스사무소 입찰 비리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정확한 진상파악을 의뢰하고, 만약 특정기업을 밀어주기 위해 규정에도 없는 입찰방법으로 낙찰자가 결정되었다면 빠른 시일에 원천무효를 선언해야 땅에 떨어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이 자료는 은둔의 땅 라오스 현지소식 및 각종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한국에 알리기 라오코리아타임즈가 코리아뉴스와이어를 통하여 발표하는 보도자료 형식의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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