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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25 12:10
과천--(뉴스와이어)--판교 아파트청약은 인터넷으로 가능하며 인터넷 청약을 하려면 청약일 전까지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가서 전자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또한 판교 모델하우스는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활용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2.17일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 발표한 인터넷 청약과 사이버 모델하우스에 대한 구체적 운영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인터넷청약 실시방안 ≫
판교신도시의 아파트 청약은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하게되며, 인터넷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청약전 아무 때나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전자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 두었다가 판교 청약기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청약을 하면 된다. ※ 전자공인인증서 발급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가면 언제라도 가능하다.

※ 인터넷청약 절차

① 공인인증서 발급(은행) → ② 청약통장 가입은행 홈페이지 접속 → ③ ‘인터넷청약’ 클릭 → ④ 청약신청(*인터넷 취약자는 은행 도우미 활용)

이와 관련 장애인·노약자 등 인터넷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청약기간중 은행창구에 「인터넷청약 도우미」를 배치하여 청약을 도와 주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판교신도시는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들의 관심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보통 2일인 청약기간을 12일로 늘리고 지역별·무주택자 우선공급별로 각각 다른날에 청약을 받도록 하여 청약혼잡을 방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인터넷 청약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금까지는 청약시에 주민등록등본·서약서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청약시에는 서류제출을 없애고 당첨자에 한해 사후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청약자의 편의를 제고토록 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7월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인터넷청약은 오는 8~9월경 수도권 1~2개 시범단지에시범실시한후 시행방안을 재검토·보완하여 판교에 적용할 계획이다.

≪ 사이버 모델하우스 운영방안 ≫
정부는 투기과열지구내 택지지구 등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곳에서 공동주택을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에 사이버 모델하우스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사이버 모델하우스는 건물 배치도, 각 세대별 및 규모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투시도(조감도)로 구성되며,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건설회사, 兩주택협회 등)하는 홈페이지에 등재하여야 한다. 또한, 마감재 목록표를 사진과 함께 작성하여 게시해야 한다. ※ 3차원(3D)의 입체사진은 소요비용등을 감안하여 의무화 사항은 아니나, 사업주체가 자율적으로 설치 운영가능

또한, 판교택지지구 등 청약과열등이 우려되는 곳에는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의 설치위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 현행 견본주택은 사업주체가 주택의 판매촉진 활동의 일환으로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

정부는 이를 위해 금년 5월중 견본주택기준을 개정·고시하여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러한 기준은 용인 흥덕택지지구의 주택공급승인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문 답 자 료>

1. 전자공인인증서는 무엇이며, 어떤 절차로 발급받는가

전자공인인증서는 온라인 전자거래를 하기 위한 신원확인용 전자서명이라 할수 있으며, 일상생활의 인감증명과 같은 것임 - 공인인증서 발급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언제든지 발급이 가능

2. 인터넷청약만으로 하는 것은 무리이며, 인터넷 청약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부분적인 창구접수를 허용해야 하지 않겠는가

판교신도시는 청약자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창구접수로는 이를 모두 수용하기 곤란하며, 줄서기 등 큰 혼잡이 예상. -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청약을 하고자 하는 것임. 부분적으로 창구접수를 허용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창구로 몰릴 것이므로 청약혼란을 막을 수 없고 인터넷 취약자는 각 은행에 인터넷청약 도우미를 배치토록 하였으므로 이들의 도움을 받아 청약이 가능함

3. 인터넷 청약이 일시에 몰리면 인터넷이 다운될 수 있지 않은가

인터넷청약에 대비하여 은행·금융결제원 등과 협조하여 인터넷 전산용량을 충분히 증설하고 있음(8월까지 완료) - 또한 인터넷장애 발생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예비접수일을 둘 계획임

4. 판교이외 다른지역도 인터넷청약을 의무화 하는가

인터넷 청약이 모든 지역에 의무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인터넷 청약이 편리하기 때문에 앞으로 몇 번 시행하면 자연스럽게 인터넷청약이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5. 구체적인 인터넷청약 절차 및 단계별 처리요령은
< 절차 >

① 공인인증서 발급 → ② 청약통장 가입은행 홈페이지 접속 → ③“인터넷청약” 클릭 → ④ 청약 → ⑤ 접수증 발급

< 단계별 처리요령 >
① 공인인증서 발급 : 신분증을 지참하고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가서 공인인증서 발급.
*평상시에 미리 하는 것이 좋음
② ③ ④ 청약 : 청약통장 가입은행의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인터넷청약” 코너가 나오고 거기를 클릭하면 인터넷청약난이 펼쳐짐. 차례대로 원하는 항목을 체크 또는 기입해 나감.
⑤ 접수증 발급 : 청약을 완료한후 접수증을 프린트하면 끝.

6.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의무화하는 이유는?
□ 판교등 청약과열이 예상되는 곳에서 견본주택을 설치할 경우 일시에 많은 청약인파가 몰리고 소위 떳다방등이 활동하여 주택투기를 조장하는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또한 일시에 많은 청약인파가 몰릴 경우 발생할 교통체증 및 화재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임

7. 판교신도시의 경우 모델하우스 설치가 전면 금지되는지?
판교지역에 한하여 설치를 금지시킬 계획이며, 서울 강남이나 분당 등 인근 지역에 분산 설치하는 것은 제한하지 아니함

8. 인터넷상에 사이버 모델하우스의 설치를 어떠한 방식으로 의무화하는 것인지?

투기과열지역의 택지지구내에서 택지를 공급하면서 공급계약서에 당해지역에 모델하우스의 설치를 금지하는 조건으로 공급하거나, 모델하우스 건축을 위한 당해지역의 토지 사용승인시 모델하우스 건축을 제한하는 방법이 있음

9. 사이버 모델하우스로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보는지?
충분하다고는 보지 않으나, 평면도·배치도등 도면을 쉽게 접할 수 있고 마감재료 목록이 제시되기 때문에 오히려 편리할 수 있다고 판단됨. 다만, 정부는 골조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샘플주택을 조기에 마련하여 분양자에게 보이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임

10. 사이버 모델하우스설치 의무가 이중규제이고 비용부담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 데 이에 대한 대책은?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3D(입체적)의 동영상으로 설치하는 경우 많은 비용이 소요(몇 천만원∼몇 억원)될 수 있으나, 사업계획승인시 제출하는 기본설계도서 수준으로 설치하는 경우 큰 비용이 소요되지 아니함(몇 백만원)

11. 청약자가 쉽게 접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컴맹에 대한 대책?
兩 주택협회와 분양하는 건설사의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하고, 컴맹을 위해 평면도 등이 수록된 분양 안내책자를 충분히 제작ㆍ배포토록 하겠음.

연락처

주거환경과과 2110-8160, 8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