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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25 12:15
서울--(뉴스와이어)--건설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5월 25일(수) 국회 건설교통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방안’을 보고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특히,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한전의 배치문제에 대해 한전이 배치되는 지역에는 공공기관 배치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 한전배치를 방폐장 설치와 연계하는 방안 등 복수의 대안으로 시도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쟁점사항에 대해 의견접근이 이루어져 5. 27(금)에는 건교·행자·산자·기예처 장관과 균형위원장 및 시도지사간에 시도별 배치결과를 수용한다는 내용의『이전기본협약』이 체결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 동안 관계부처 및 해당 공공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방이전 대상으로 잠정 분류한 공공기관 177개의 명단을 발표하고, 본사인원, 지방세납부액 등을 기준으로 한 주요기관의 명단을 발표하였으며, 5.27(금) 공청회를 거쳐 조만간 최종적인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제253회국회(임시회)폐회중 제4차 건설교통상임위원회 보고자료(일부만 첨가)

Ⅱ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방안
1. 기본방향
□수도권 집중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전

□지역발전정도, 지역전략산업 및 공공기관의 기능적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전계획 수립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수도권 종합대책 마련 등과 연계하여 차질없이 추진

2. 이전대상기관 선정
가. 개요

□ ‘국가균형발전법’상의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포함)은 전국적으로 410개이며, 약 85%인 346개 기관이 수도권에 소재

ㅇ 346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에 대하여 관계부처 협의, 공공기관지방이전특별위원회(균형위내 전문위원회) 검토 등을 거쳐 177개 기관을 이전대상기관으로 잠정분류

공공기관 이전/잔류 (잠정)분류안은 국회 건교위 보고(5.25), 공청회 개최(5.27)등을 통하여 공론화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

나. 분류기준

□346개 공공기관에 대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령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이전/잔류여부를 검토

ㅇ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은 이전대상에서 제외
1. 중앙행정기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계획에 따라 이전여부결정)
2. 수도권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기관
3. 수도권 안의 낙후지역과 폐기물 매립지에 소재한 기관
4. 공연·전시·도서·지역문화복지·의료시설 등 수도권 주민의문화·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
5. 수도권 안에 소재한 문화유적지, 묘지, 매립지, 남북출입장소, 철도역, 공항 등을 관리하는 기관
6. 구성원 상호간의 상호부조, 권익향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7. 그밖에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ㅇ 위 시행령 제7호의 ‘그밖에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으로는 ‘공공기관지방이전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을 선정

① 이전비용이 기대효과에 비해 현저히 큰 기관
② 민간성격이 강하여 이전강제가 곤란한 기관
③ 동북아 경제중심 조성 등에 필요한 기관
④ 수도권 입지의 고정성·상징성이 큰 기관
⑤ 지방에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별도 법인이 있는 기관
⑥ 지방이전시 업무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기관
⑦ 주 고객인 부처 잔류에 따라 잔류하는 기관

다. 이전대상기관 상세 현황
□ 정부소속기관(68)

① 교육·연수 기능 또는 연구활동을 주로 하는 기관(23)
-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인적자원연수원, 국립특수교육원, 통일교육원, 법무연수원, 국방대학교, 자치인력개발원, 농업연수원, 건설교통인재개발원,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기술연구소, 기상연구소, 경찰대학, 경찰종합학교, 국립방재연구소, 농업과학기술원, 농업공학연구소, 원예연구소, 축산연구소, 작물과학원, 한국농업전문학교, 농업생명공학연구원, 해양경찰학교

②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32)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소, 국립종자관리소, 기술표준원, 정보통신부지식정보센터, 정보통신부조달사무소, 전파연구소, 질병관리본부, 노동부종합상담센터,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세종합상담센터, 중앙관세분석소, 조달청중앙보급창, 기상통신소, 중앙신체검사소,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중앙119구조대, 산림항공관리소, 국립독성연구원, 해외홍보원, 영상홍보원, 국세심판원, 금융정보분석원,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광업등록사무소, 우정사업본부, 항공안전본부,

③ 전문분야에 대한 의결 또는 심의 등을 위해 설립된 각 부처 소속 위원회(13)
- 소청심사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전기위원회, 무역위원회, 통신위윈회사무국,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항공사고조사위원회

□정부출연기관(54)

① 특정분야 연구개발을 위해 설립된 기관(32)
- 경제사회연구회,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교통개발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토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인문사회연구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기초기술연구회, 공공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한국해양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산업기술시험원, 요업기술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② 그밖에 정부가 출연한 기금, 재단 또는 각종 공단 등(22)
- 신용보증기금,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재외동포재단, 국방품질관리소, 석탄사업합리화사업단,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전산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국립공원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산재의료관리원, 한국노동교육원,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정부투자기관(재투자기관 포함)(21)
- 한국관광공사,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주택관리공단, (주)한국건설관리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도로공사, 대한주택공사

-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기술(주), 한전기공(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남동발전(주), 한전KDN(주)

□정부출자기관(5)
-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감정원, 대한주택보증(주)

□기타 공공법인(29)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증권예탁결제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갱생보호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대한지적공사, 영화진흥위원회,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전자거래진흥원, 한국전력거래소,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대한적십자사,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3. 이전대상기관의 시·도별 배치방안
가. 추진방식
□정부는 이전대상기관의 이전지역 결정방식으로 ‘정부에 의한 일괄배치방식’을 최선의 대안으로 선택하여 추진 중
ㅇ 지역의 산업특성, 발전정도 및 이전기관의 기능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 가능

나. 시·도별 배치 원칙
기본 원칙
ㅇ 시·도별 지역발전정도 등을 감안하여 형평배치
ㅇ 지역전략산업과 공공기관의 기능적 특성을 연계하여 배치

□ 형평성 원칙 : 시·도별 지역발전 정도에 따라 적정하게 배치
ㅇ 각 기관의 가중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지역의 발전정도 등을 감안하여 시·도별로 배치
- 기관별 가중치는 본사인원, 지방세납부액, 예산규모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평가
- 지역의 발전정도는 GRDP, 인구감소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효율성 원칙 : 지역의 특성과 공공기관의 기능적 특성 연계
ㅇ 지역별 전략산업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등 상위계획에서 제시한 방향을 토대로 확인
ㅇ 이전대상기관들을 가능한 한 기능군으로 분류하여 배치

다. 배치 방식(안)
□ 이전대상기관을 ‘대규모 기관’, ‘산업특화 기능군’, ‘유관 기능군’, ‘기타 기관’으로 분류하여 균형있게 배치

① 대규모 기관은 기관인원, 지방세납부액,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발전효과가 큰 기관
② 산업특화 기능군은 지역전략(특화)산업과 연관성이 큰 기관군

③ 유관 기능군은 지방의 중추관리 기능 강화·지역역량 확충 시너지 효과 제고 등을 위해 집단이전이 바람직한 기관군
기타 기관은 대규모 기관, 기능군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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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지방이전지원단 ☎ (02) 2110-8377 (02) 3703-2701 담당자 : 고규창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