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제1호 벤처기업집적시설 탄생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명시된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제도는 교통, 정보·통신, 연구, 금융 등의 기능이 집중되어 기업 경영여건이 우수한 도심에 벤처기업이 집단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건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하여 조세감면(취득세, 등록세 면제, 재산세, 종합토지세 50% 감면)·각종 부담금 면제(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등의 각종 지원을 함으로써 벤처기업이 저렴한 비용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전국 91개 시설(‘04. 9월 현재)이 지정되어 있으며 제주도에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소디프 벤처타워”는 지하2층, 지상8층 연면적 4,504㎡ 인 건물로 이중 2층과 3층을 제외한 3,377㎡를 벤처기업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게 된다.
1층에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인 은행이 입주할 예정이며, 4~8층에는 벤처업체 및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입주하게 되고 입주업체들이 공용으로 사용하게 될 OA실, 대회의실, 소회의실, 장비실이 설치된다.
입주업체 지원을 위해 공용장비실에는 입주업체 및 예상업체의 요구에 부합하는 장비를 구입 설치하고, 공용OA실에는 공용으로 사용할 복사기, 스캐너, 제본기, 컴퓨터 등이 설치되며, 공용회의실에는 화상회의 및 프리젠테이션이 가능하도록 빔프로젝트 및 음향시설을 설치하게 된다. 또한, 초고속통신망 사용료가 지원되고 임대료 또한 주위 시세보다는 저렴하게 책정될 예정이다. 이번 벤처기업집적시설이 지정됨으로써 집적시설의 추가 지정 및 제주도내 벤처기업 및 예비벤처기업,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업체 등의 입주공간이 확대되고 더불어 창업분위기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요건)
전용면적이 1,200㎡이상인 건축물(다만, 건물의 일부를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층 연면적의 100분의 50이상) ☞ 집적시설은 ‘先 지정 - 後 요건충족’인 제도로 건물이 건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지정신청이 가능하며, 건물의 일부도 집적시설로 지정받을 수 있음
집적시설로 지정받은 건축물은 지정받은 날(신축의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출 것
- 4개 이상의 벤처기업(최소 충족요건),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 연면적의 70%이상은 벤처기업,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상기 면적외의 면적을 다음 시설이 차지할 것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
· 공용회의실·공동이용장비실 및 전시장 등 벤처기업 및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업무활동과 관련있는 시설
· 휴게실·구내식당 및 체력단련실 등 벤처기업 및 지식산업영위 중소기업의 종업원을 위한 후생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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