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품 판매 가장한 불법 다단계 자금모집업체 피해 접수
이들 업체들은 건강식품 등 특정물품 판매를 가장하거나 건강침대 등을 판매하고 이를 자신들에게 맡기도록 하여 운영수익을 지급하는 형태로 자금 모집행위를 하고 있었으며, 지인 또는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투자자를 모집함으로써 불법사실을 철저히 은폐하는 특징을 보였다.
최근 제주도내에서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판매방식이 도 소비생활센터에 소비자 상담건으로 2건이 접수되어, 도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다단계 판매업체가 소비자에게 제품 판매와 함께, 고수익을 내세운 투자를 권유하여 소비자가 이들의 말만 믿고 투자를 하였으나 결국 원금도 제대로 회수치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 다단계판매업자는「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시·도에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입비 부담 또는 130만원(부가세 포함)을 초과하는 상품(또는 용역)의 판매행위 및 수신행위는 할 수 없음.
불법 다단계 자금모집업체는 투자자를 끌어들여 투자 포인트(1구좌 투자를 1포인트라 함)에 따라 매일 일정액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명 포인트 마케팅 방법으로 투자금의 2배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지급해 주겠다고 선전하고 단기간내 자금을 모집 후 잠적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소비자 피해 사례 1
<사례> 김씨(남, 제주시)는 ‘04.11월 주변 사람의 소개로 다단계업체를 방문하여 회원 가입 후 휴대폰 기기를 129만원에 구입하였음.또한 이곳에서 고수익 배당이 따르는 자금투자를 권유받고 2차에 걸쳐 총 4천만원을 투자함. 나중에 해지를 요구하여 이중 1,200만원은 나중에 돌려받았으나 지금까지 2,800만원의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소비자 피해 사례 2
<사례> 고씨(남, 제주시)는 ‘05.2월 아는 사람의 소개로 다단계회사를 방문하였는데, 그곳에서 알로에 사업에 출자를 하면 고액의 배당금을 준다는 권유를 받고, 1,480만원을 투자하였으나 450만원만 회수되고 나머지는 회수가 되지 않고 있음.
제주도내 소비자들이 이러한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① 고수익을 보장하면서 투자자를 비공개적으로 모으는 업체는 불법 다단계 자금모모집업체이므로 속지 말아야 한다. - 이들 업체는 처음에는 약속한 배당금을 즉시 지급하여 소비자를 안심시키지만, 점차 그 배당금을 재투자하게 하거나 추가적인 자금 투자를 유도한 후 이를 챙겨 잠적하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이들 업체는 주로 50~60대 퇴직자나 주부들을 대상으로 각종 강연회나 건강 체험시설 등지에서 투자 관련 정보를 흘려보내, 이를 믿고 문의하는 소비자들을 투자자로 끌어들이는 방식을 취한다. - 저금리로 인해 목돈을 가진 퇴직자나 주부들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을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들 업체는 달콤한 고수익 배당을 약속하며 소비자의 자금을 끌어들이므로 터무니 없는 고배당 약속에 속지 말아야 한다.
③ 특히 다른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러한 업체를 알게 된 경우「금융감독원」또는「경찰서」등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불법 자금모집업체 신고처 】
◁ 금융감독원(사금융피해신고센터) : 02-3786~8655~8
◁ 도내 관할 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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