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국제 도메인 불법 기관이전 사고 급증
국제도메인 XXX.com이라는 도메인 소유자인 한국인 A씨는 자신의 도메인의 소유자가 2005년 1월에 미국인 B라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고, 도메인 등록기관 역시 미국업체인 DXXXXX.com이라는 회사로 변경되어 있는 것을 5월초에 발견했다.
황당해진 A씨는 일단 자신의 도메인을 등록해서 관리하던 국제 도메인 공인등록업체인 오늘과내일에 긴급히 문의를 했다. 그 결과 올해 1월에 도메인 기관이전 신청이 미국의 DXXXXX.com이라는 회사로부터 접수가 되었으며, 도메인 소유자의 등록된 메일로 기관이전 동의/거부 확인 메일을 발송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어 정해진 절차에 의거 신청 후 10일만에 기관이전 처리가 완료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행히도 이번 A씨의 경우에는 미국업체로 기관이 옮겨졌고, 그 옮겨진 기간이 짧았으며 미국업체 쪽에서 도메인 소유자에 대한 본인정보 확인을 소홀히 한 사실이 오늘과내일 측의 조사로 밝혀졌기 때문에 소유권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만약 미국 업체가 아닌 제3국으로 이전이 되었거나 혹은 그 기관이전 처리가 된 기간이 너무 오래 지나서 이전 소유자인 A씨에 대한 정보가 오늘과내일에 남아있지 않았다면 소유권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도 있었다.이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불법적인 기관이전을 예방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인 3가지가 모두 무력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살펴보기에 앞서 도메인의 등록정보 변경이 가능한 기관이전 절차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예전에는 도메인 기관 이전을 위해서 먼저 도메인 소유자 여부 확인을 현재 등록기관과 이전할 등록기관 양쪽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기관 이전에 대해 소유자가 동의를 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도메인 소유자는 이전 동의 메일을 기관에 발송해야 이전이 가능했다.
먼저 현 등록업체에서는 기관이전 동의 메일을 발송하고, 이전신청을 접수받은 업체에서는 기관이전 신청 접수시 도메인 등록인의 이메일 주소로 인증키등을 발송해서 적법한 소유자에 의한 기관이전 신청인지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소유자는 적극적으로 자기 의사를 밝혀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도메인 기관이전 절차가 2004년 7월 12일에 ICANN(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회의에서 개정되었으며 2004년 11월 12일부터 효력이 발생되었다. 개정된 절차의 핵심 사항은 본인 확인 절차의 간략화와 소유자의 동의가 아닌 명확한 거부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변경 전에는 적극적인 기관 이전 동의를 따로 메일로 진행해야만 이전이 가능했으나, 등록업체들의 부당한 간섭으로 이전 자체가 거부되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으로 인해 적극적인 거부의사를 밝힐 때 이외에는 모두 자동이전 되는 것으로 변경된 것이다.
즉, 앞서의 A씨의 사례처럼 원래 등록기관의 확인 절차 없이 이전할 등록기관에서 이전 신청 접수시 적법한 소유자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소홀히 하고, 현재 도메인이 등록되어 있는 등록기관에서 마지막 확인 절차로 소유자에게 메일을 발송하여 기관이전을 거부하겠냐고 물어봤을 때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10일 안에 자동으로 기관이 이전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문제점이 이전할 등록기관에서 제대로 적법한 소유자인지를 확인하는지의 여부, 도메인등록정보에 등록된 메일이 소유자가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메일인가 하는 점이다. 이전거부 확인 메일이 스팸으로 분류되어 사용자가 확인도 안해보고 지우는 경우도 가정해볼 수 있다. 도메인등록 업무를 총괄하는 ㈜오늘과내일의 장민기 과장은 “거부의사를 밝혀야하는 기간은 총 10일이다. 10일 동안에 이런 저런 사유로 메일을 못받아볼 수도 있고, 메일 확인 자체를 10일만에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주로 쓰는 메일과 뉴스 메일을 받는 계정을 따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자동으로 이전처리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라고 주장한다.
또 한편에서는 사용자 책임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번 사건을 처리한 김정영 대리는, “사용자의 부주의와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도 문제”라고 주장한다. 한 번 등록해놓으면 만료일이 지나도 잊고 있다가 도메인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는 사례를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이번 사건의 경우 이전신청을 접수 받은 등록업체인 미국업체에서 적법한 소유자임을 확인하지 않은 잘못도 크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도메인을 관리하는데 소홀히 한 A씨의 잘못은 과연 없는가. 책임 소재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원 도메인 소유자인 A씨는 도메인상태를 Registrar Lock 상태로 잠그지 않고, Active상태로 방치하였다. 둘째, 오늘과내일의 확인 결과, 이전신청을 접수 받은 미국업체에서 도메인 소유자가 적법한 소유자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없었다. 셋째, A씨의 도메인 등록정보상의 이메일 주소가 현재 사용하지 않는 메일주소로 확인되었다. 이에 오늘과내일에서 발송한 이전거부 메일이 A씨에게 수신되지 못하여 도메인 기관이전이 최종 처리되었다.
장민기 과장은 “이번 사례에서처럼 변경된 규정 하에서는 자기 도메인을 지키기 위해서는 소유자 자신이 보다 신경을 보다 써야 한다”면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시했다.
첫째, 도메인 정보의 소유자, 등록인, 관리자 이메일 주소가 현재 수신 가능한 메일인지 확인한다. 도메인 서비스의 특징상 모든 연락은 도메인 등록 정보상의 이메일 주소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 현재 도메인 상태가 Active 라면 Registrar Lock으로 변경하여 타인이 기관이전을 시도하는 경우를 방지한다. Registrar Lock은 자동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등록업체에서 별도로 각 도메인의 정보변경, 기관이전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기능이다.
아울러 “이전에 도메인은 선점이거나 아니면 기존 도메인의 만료일을 노리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현재 엄연히 사용 중이고, 만료기한도 많이 남아 있는데도 빼앗길 수 있다”면서 주의를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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