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생물학적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 고시 개정안 마련
동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치메로살 함량시험 중 흡광도측정법에 사용되는 사염화탄소 대신 대체 시약인 클로로포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으로,
사염화탄소는 오존층 파괴물질의 규제에 관한 국제협약인 몬트리올의정서에 따라 더 이상 생산이 불가하다.
또한 동 개정안에는 치메로살 함량시험으로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자체 연구 결과로 확립된 ‘가열기화 아말감 흡광도법’이 새로이 추가 수록되어 있다.
이는 열을 가해 기화된 치메로살 성분이 금과 결합해 아말감을 만드는 원리를 이용한 방법으로, 관련 회사에서는 시험법을 별도로 개발할 필요 없이 동 시험법을 사용할 수 있다.
식약청은 이번 고시개정(안) 마련으로 백신 중 치메로살 함량에 대한 국가검정 및 백신 제조사의 품질관리 및 백신의 안전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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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국가검정센터
연구관 김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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