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OOP생협, 식약청 과잉단속 관련 손해배상 청구

- 식약청, 09년 연말 선물류 케이크 위생단속 ‘장님 코끼리 만지듯’ 부실단속

- 법원, 식약청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 판단…영업정치처분 취소 원고 승소 판결

- iCOOP생협, 3월 8일(오늘) 식약청 앞 기자회견 후 손해배상 소송진행 예정

뉴스 제공
아이쿱생협
2011-03-08 11:24
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연말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식품위생 단속이 과잉단속임을 보여주는 판결이 나왔다. 식약청은 2009년 12월 식약청의 선물류 케이크 위생단속시 경기도 안양에 위치한 iCOOP생협 매장 중 한곳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2010년 4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청은 해당 이 제과점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식약청 단속시 수거한 ‘티라미스 미니’ 케이크는 해당 제과점에서 제조한 것이 아니라, iCOOP생협이 OEM제조업체로부터 납품받은 반제품으로 케이크 상단의 초콜릿 장식만 얹어 판매하는 제품이다. 해당 오염균의 검출로 인해 제과점도 피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청은 단속결과를 제품 판매처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매장의 실명을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연말 케이크 매출과 우리밀 소비에 앞장서고 있는 소비자단체인 iCOOP생협의 이미지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

iCOOP생협은 억울함을 호소 식약청에 항의하고 부당행정에 대해 정정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지난 2010년 4월에 수원지방법원에 동안구청의 영업정지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청구 소송을 했다. 그리고 2011년 2월 24일 1년여의 공판 끝에 최종 원고(iCOOP생협) 승소 판결로 종결됐다.

수원지방법원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매장은 식품위생법의 기준과 규격을 위반한 원인제공자가 아니라고 밝히며 동안구청이 iCOOP자연드림 범계점에 대해 한 영업정지 1월의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식품위생법에 의거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는 위반행위가 어느 과정에서 기인하는지 여부를 판단해 원인제공자에 대해 처분해야 하는데 식약청이 그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식약청이 제품을 수거할 때 해당 제품이 사건 업소에서 제조되지 않은 제품임을 확인하고 수거했으며 케이크는 OEM 방식에 의해 제조한 것임이 밝혀졌음에도 OEM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이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iCOOP생협은 식약청 과잉단속으로 인해 받은 피해금액을 산정하여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3월 8일(화) 식약청 본청 앞에서 성명서 발표 및 노연홍 식약청장 앞으로 항의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다.

2009년 12월 당시 식약청은 보도자료 및 홈페이지에 ‘주식회사 자연드림 안양’에서 제조한 케이크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iCOOP생협은 크리스마스에 자연드림 케이크 예약이 취소되고 케이크 리콜 처리 요구가 줄을 잇는 등 약 1억 5천여만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

iCOOP생협연합회 오미예 회장은 “우리밀 소비에 앞장서온 iCOOP생협의 자연드림 베이커리사업은 식약청의 잘못된 발표와 판단으로 소비가 위축되며 이미지가 실추됐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아이쿱생협 개요
자연드림은 아이쿱생협이 만든 친환경 유기농 브랜드이다.

웹사이트: http://www.icoo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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