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에 대한 유·도선의 대여·승선·운송 등 제한규정 개선
개정내용으로는 내·해수면은 육상과는 달리 상시 재난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예기치 못한 불의의 사고 발생시 대규모 인적·물적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상존하는 공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그동안 ‘정신이상자’에 대해 승선을 제한하여 왔으나, 용어 및 범위가 불분명한 ‘정신이상자’를 ‘정신질환자’로 변경하고, ‘정신질환자’도 보호자가 동승(同乘)하는 경우에는 유선의 대여·승선, 도선의 운송이 가능하도록 하여 ‘정신질환자’의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을 없애고, 제한적으로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며, 여가 활용을 확대토록 개선하였다.
또한 소방방재청에서는 그간 법령 운영상 제기된 일부 미비점 및 각 기관에서 제도개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개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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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주사 우 주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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