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체납정리 특별전담반’ 발대식 개최
공정과세의 핵심인 ‘소득에 상응한 세금 납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법과 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세금의 부과뿐만 아니라 부과된 세금의 철저한 징수가 이루어져야 함. 최근 경제규모의 확대 등으로 고액 체납세금의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특히, 신종 재산은닉 탈세수법을 동원한 고의적·지능적 체납자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국세청은 이번‘체납정리 특별전담반’출범을 계기로 고의적·지능적 재산은닉 행위자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처분으로 공정과세를 실현해 나갈 것이며, 고액상습체납을 근절하여 성실한 납세자들이 우대받는 공정한 사회의 구현에 적극 기여할 것임.
-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조직 및 운영
국세청 본청에 전담팀 1계 신설, 각 지방국세청 징세과 산하에 종전 체납추적전담팀을 흡수·확대하여 총 16개팀 174명으로 ‘체납정리 특별전담반’편성·운영. 체납정리 및 은닉재산 추적에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우수 인력을 우선 선발하여 배치.
지방청에서 고액체납자 등에 대한 직접 체납처분 실시. 체납발생 후 6개월이 경과한 체납액이 법인 1억원, 개인 5천만원 이상인 고액체납자를 일선 세무서로부터 인계받아 직접 관리하고 체납처분 실시
지방국세청 조사분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실시. 체납처분 회피행위 혐의자에 대한 은닉재산 추적조사. 현장 밀착 생활실태 조사결과 체납처분 회피혐의가 있는 경우 개별분석을 통해 추적조사대상자 선정.
명단공개자 등 고액·상습체납자 특별 체납관리. 명단공개자 등 고액체납자에 대해 위장 사업여부, 소득·지출 변동 등을 지속적으로 현장 탐문 조사 실시. 지능적 재산은닉 등을 통한 고의적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대하여는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적극 형사고발 조치.
해외 재산도피 혐의 분석 등 출국규제 관리 강화. 사업 목적 등 특별한 사유없이 해외 장기체류자, 사해행위 등 조세회피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출국규제 강화
체납처분 면탈행위 정보수집 관리 및 조기 대응. 반사회적 고액상습체납자, 호화생활 혐의자 등 회피 유형별로 지속적인 정보수집과 체계적 사후관리로 체납처분 회피를 사전 차단하고 회피행위자는 조기 색출 대응
해외 은닉재산 추적 등 역외 체납처분 회피자 집중 관리. 국적세탁, 국외이주 등 국내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해외로 재산을 은닉·도피하는 역외 체납처분 회피행위자 관리.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해외 송금, 해외 부동산 취득 등에 대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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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24일 1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