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난 2월부터 201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과세자료 총 6만9,607건에 대해 면허 종류별 관허사업제한 대상여부를 분석하여 이 중 최종 260명의 체납자가 331건의 인·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최종 확인했다.
체납규모는 약 20억3천만원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
구·군별로는 중구 38건(2억6174만원), 남구 124건(9억1840만원), 동구 13건(3237만원), 북구 45건(1억9401만원), 울주군 111건(6억2618만원)이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해 오는 3월말까지 관허사업 제한 예고 및 청문 과정을 거쳐 자진 납부기회를 부여하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4월중 인·허가 주무 관청에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요구키로 했다.
그러나 최근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일시적,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는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분할납부 및 납부계획서 작성 등을 통해 전원 구제키로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무를 다하지 않는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일시적·저소득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및 공매 유보, 신용불량자등록 유보 등 체납처분 유예를 통해 경제회생을 지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배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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