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인 금감원 하나금융 심사일정에 강력반발

서울--(뉴스와이어)--외환은행 노조는 4일 금융감독원이 하나금융과 하나은행의 종합 검사 시기를 3/4분기로 시행할 방침이라는 발표에 대해 유상증자와 하나은행의 배당 수준 평가는 16일 금융위에서 있을 외환은행 심사의 핵심사항이라며 이 부분을 금융위 심사 뒤인 3/4분기에 심사를 한다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고 반발했다.

금감원이 중요 심사사항이라고 밝힌 두 사항은 16일 금융위에서 이뤄질 외환은행 인수 승인 심사에서도 중요 쟁점 사항중의 하나다.

외환노조에 따르면 하나금융지주가 지난달 28일, 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과정에서 기관 투자자를 통한 장기투자자를 모집하겠다는 기존 발표와 달리 단기 투자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헤지펀드사가 상당수 참여하였고 지난 글로벌 금융 위기 때 투기 행위로 제재를 받았던 헤지펀드까지도 참여하기로 해, 기존 투자자들의 우려를 낳았다는 것이다. 또한 하나금융지주는 기존 주주들을 위해 통상적으로 설정하는 보호예수 기간을 설정하지도 않았다.

이번 유상증자에서는 상장 규정에 따라 보호예수기간을 두는 것이 선택사항이었지만 하나금융은 보호예수기간을 두지 않은 것이다. 결국 기존 투자자들의 반발을 일으켜 소액주주들의 소송이 있었던 것이다. 인수 과정 후반에 발생한 유상증자관련 사항들은 승인 심사에 큰 변수로 작용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환노조측은 지난해 말 시행된 하나은행과 하나대투증권의 배당금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기존주주들에게 재작년 대비 7배 이상의 대한 무리한 배당으로 배당금 지급전과 비교하여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5% 하락했으며 자기자본도 2조1000억 원 가량 급감하였다. 금융위나 금감원 모두 외환은행 인수를 위해 실행한 중간 배당 결정이 하나은행의 유동성 악화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를 집중 심사하겠다고 발표함으로서 배당금 관련한 의혹에 명명백백한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시점이다.

주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금융위로서는 금감원의 심사결과가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금감원은 하루 빨리 하나금융에 대한 심사일정을 앞당겨야 한다. 그리고 금융위도 신중한 결정을 위해 금감원의 심사 결과를 보고 외환은행 인수 승인 심사를 내려야 할 것이다. 만일 금감원의 심사가 금융위원회의 승인 심사일정이후에 진행된다면 이것은 한 마디로 사후약방문이자 다시 볼 수 없는 뒷북 코미디다. 외환노조 측이 반발 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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