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 신주 상장유예 관련 진행경과
하나금융지주가 ‘11.2.25에 신주발행무효소송 제기 사실을 공시함에 따라, 거래소는 ’11.2.28에 상장이 예정된 하나금융지주의 신주에 대하여 상장유예조치를 취하였음. 이에 대하여 하나금융지주는 같은 날 오후 거래소를 상대로 상장유예결정 효력정지 및 상장절차 이행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음.
법원은 동 사건에 대하여 ‘11.3.2 심문절차를 거쳐 ’11.3.8에 일부 기각결정을 함.
2. 법원의 결정내용(일부 기각)
거래소의 ‘11.2.25자 상장유예결정의 효력은 정지하되, 상장절차 이행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기각함.
(효력정지) 신주발행의 효력 관련 소송이 제기되면 신주상장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한 상장규정 제103조는 비례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상장 신청법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공익상의 부적절한 사유가 있어 투자자들의 신뢰를 해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상장 신청법인의 상장신청을 거부하거나 함부로 유예할 수 없다고 판단.
(상장이행) 거래소는 그 설립취지, 상장규정 등을 감안할 때 신주상장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권한과 상장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으며, 신주인수인들의 환가지연 등은 상장절차 이행 지연으로 하나금융지주에게 발생한 직접적이고 현저한 법률상 손해라고 보기 곤란하고, 국가경제에 미치는 손해 및 국가신인도 하락 등 공익적 손해도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될 만큼의 구체적인 사유로 부적절하다고 판단
3. 향후 진행사항
거래소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여 하나금융지주의 신주 상장에 대하여 지체없이 상장·공시위원회의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심의를 거쳐 신주의 상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또한, 문제가 된 상장규정 제103조에 대하여도 법원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예정임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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