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 상장유예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결정에 유감 표명

서울--(뉴스와이어)--외환은행노동조합 측은 3월 8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의 하나금융지주와 증권거래소간의 상장유예금지 가처분 신청과 상장 절차 이행에 대한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였다.

이날 법원의 논리는 단순한 소송 제기만으로 상장유예처리를 한 것은 기계적인 처리였다는 소견이었다.

하지만 상장절차 이행 신청에 대한 건은 기각했다.

이날 법원이 상장절차 이행 신청에 대한 건을 기각함으로서 거래소가 최종 판단을 내려야 신주가 상장되게 되었다.

신주 상장에 대한 상장 여부가 다시 거래소 측으로 돌아온 것이다.

이에 대해 거래소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하나금융 신주 상장을 유예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며 “법원의 결정에 대해 논의를 거쳐야한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외환은행 노조 측은 “상장유예금지 신청이 받아들여진 점은 유감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결정이 거래소로 돌아간 만큼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을 관리 한다는 거래소 본연의 기능에 충실한 적법 심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외환은행노동조합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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