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와이어)--전주시는 부실공사 사전예방 및 예산 낭비 요인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발주하는 국·도비 보조사업 중 종합공사 5억원 이상(전문공사 3억원) 및 기술용역 2억원 이상(기타 7천만원 이상)에 대하여 사업시행 전 사전 심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0. 7. 1일 부터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 일상감사가 계약심사 제도로 바뀌면서 일정금액 이상의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시·군이 아닌 광역지자체(도)에서 계약(원가)심사만을 시행하도록 함에 따라 발주기관인 시·군에서는 자체 심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사라졌다.

이에 전주시에서는 전라북도에서 계약(원가)심사를 시행하는 모든 공사 및 용역에 대하여 사전 심사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사전 심사제는 발주부서에서 설계한 원가산출 금액의 적정성만을 심사 하는 계약(원가)심사 제도를 보완하는 제도로써 공사목적 등 사업선정 적정 여부, 주요 구조부 공법 및 현지여건과의 부합 여부, 구조물 규모의 적정성 등 사업내용 전반에 대하여 심사가 가능하다.

이용호 감사담당관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사전심사를 시행하면 일반적인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사안 등에 대하여 사업 시행 전 보완·조치를 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예산낭비 요인과 시행착오를 최소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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