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7. 1일 부터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 일상감사가 계약심사 제도로 바뀌면서 일정금액 이상의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시·군이 아닌 광역지자체(도)에서 계약(원가)심사만을 시행하도록 함에 따라 발주기관인 시·군에서는 자체 심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사라졌다.
이에 전주시에서는 전라북도에서 계약(원가)심사를 시행하는 모든 공사 및 용역에 대하여 사전 심사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사전 심사제는 발주부서에서 설계한 원가산출 금액의 적정성만을 심사 하는 계약(원가)심사 제도를 보완하는 제도로써 공사목적 등 사업선정 적정 여부, 주요 구조부 공법 및 현지여건과의 부합 여부, 구조물 규모의 적정성 등 사업내용 전반에 대하여 심사가 가능하다.
이용호 감사담당관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사전심사를 시행하면 일반적인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사안 등에 대하여 사업 시행 전 보완·조치를 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예산낭비 요인과 시행착오를 최소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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