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와이어)--전주시는 관내에 거주하는 무주택 저소득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기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전북도와 공동으로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50세대 정도의 저소득계층에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2011년 3월 14일부터 시청 주택과에서 신청서를 접수 심사를 거쳐 세대당 최고 2천만원 이내에서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자는 전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로서 장기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자중 입주예정자로 선정되었고 입주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지원하게 되며 지원대상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전북개발공사에서 시공한 임대기간이 30년 이상인 장기임대주택(영구임대, 50년 임대, 국민임대)으로 전주시 관내에 10개소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임대보증금 지원은 입주 아파트의 임대보증금중 계약금을 제외한 보증금 잔액에 대해 호당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무이자로 지원하게 되며, 지원기간은 1회에 2년으로 하고 최대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임대보증금 지원은 임대보증금 지원액을 전북도와 전주시가 LH공사나 전북개발공사에 보증금을 직접 납부하고 임대기간이 완료되면 회수하게 되며,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자가 월임대료 및 관리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임대보증금을 회수하게 된다.

전주시 김천환 건설교통국장은 “본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저소득계층 무주택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서민의 주거안정과 복지가 향상되길 바란다”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전주시 주택과(281-2445. 2197)나 전주시 홈페이지(http://www.jeonju.go.kr) 고시/공고 및 새소식을 참고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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