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인삼 친환경 생산 위한 토양 ‘나트륨’ 함량기준 설정

수원--(뉴스와이어)--농촌진흥청은 인삼의 친환경 유기농 생산을 위해 토양화학성분 중 나트륨 적정함량 기준을 설정해 표준인삼경작법에 고시했다고 밝혔다.

인삼은 다른 작목과 다르게 염류에 대해 민감한 영향을 받으므로 유기농자재를 적당량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토양의 화학성분 중 나트륨 함량은 적은 농도에서도 잎이 갈색 화 되고 뿌리가 적색으로 변하는 등 인삼생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표준인삼경작법에는 토양 관리시 고려해야 할 화학성분 함량으로 토양산도, 염류농도, 질산태질소, 유기물, 유효인산, 칼륨, 칼슘 및 마그네슘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나트륨은 그 기준이 없었다. 이에 농진청 인삼과에서는 나트륨 적정함량을 연구했는데 가장 적합한 농도는 0.1~0.15cmol+/kg이며 0.2cmol+/kg까지도 허용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나트륨 함량 허용범위를 표준인삼경작법에 추가시켜 인삼농사의 기본 매뉴얼로 활용하고 있다.

앞으로 인삼밭을 선정했을 때와 유기농자재를 토양에 투입했을 때는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해 토양검사를 받아보고 나트륨 함량이 0.2cmol+/kg 이상이 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해야 한다.

인삼 재배농가에서는 앞으로 유기농자재 사용 시 나트륨 함량을 허용기준에 맞추게 되면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인삼뿌리의 생리장해 발생이 최소화돼 튼튼하고 건강한 고품질의 인삼 재배가 가능하게 된다.

농촌진흥청 인삼과 현동윤 박사는 “앞으로 친환경 인삼 재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전국의 인삼 주산단지별로 표준재배 경작방법에 대한 기술 지도를 강화하고 현장애로 기술개발에 역점을 두겠다”고 전하며, 이를 통해 “인삼 농가의 소득이 향상될 수 있게 하는 등 규모는 작지만 강한 농업, ‘강소농’을 육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농촌진흥청 개요
농촌 진흥에 관한 실험 연구, 계몽, 기술 보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이다. 1962년 농촌진흥법에 의거 설치 이후,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연구 및 개발, 연구개발된 농업과학기술의 농가 보급, 비료·농약·농기계 등 농업자재의 품질관리, 전문농업인 육성과 농촌생활개선 지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970년대의 녹색혁명을 통한 식량자급, 1980년대는 백색혁명 등으로 국민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현재는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으로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rda.go.kr

연락처

농촌진흥청 인삼과
현동윤 연구사
043-871-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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